vol.17 2020. 09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

기고자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코로나 19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세계적 경제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크게 낮춰 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최소 2.1%p에서 최대 3.6%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기관인 KDI는 4월 14일 현재 0.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0.2%로 예상하고 있어 국외 기관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반면 신용평가외사인 무디스는 –0.6%, 피치는 –1.2%, S&P는 –1.5% 등 다소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OECD, IMF 등도 각각 –1.2%, -2.1%로 전망하고 있다. 대체로 발표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있다.

실제 경제 현황으로서 한국은행이 2020년 7월 23일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3.3% 감소했고,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다. 제조업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운송장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9.0% 감소하였고, 농림어업은 채소 등 작물이 줄어 9.7% 감소하였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줄어 0.2%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용유지 중심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적 완화 중심의 금융・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 정책적 측면에서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는 무제한 양적완화조치(QE) 등을 발표하였다. 

유로존의 경우 3월 16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부 장관들은 올해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사용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확대 등 GDP 대비 10% 규모의 유동성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2월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1차 추경(3.1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4.29), 경제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을 위한 3차 추경(7.3)을 추진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2020년 5월 말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지방자치단체(53.0%), 총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7개 지방자치단체(34.1%)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재원은 대부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및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였고 지방채 발행은 경산시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마련을 위해 부산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경제 위기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한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를 전후하여 최고 29.6%였던 지방채 비율이 2018년 현재 7.5%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다. 또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14.4%까지 지방채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그것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채무 절대액은 28.5조 원에서 24.5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은 ‘지역사회 수요 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 확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최근의 경제 위기인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신용위기로서 ‘돈이 돌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였기에 유동성 확대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실업증가 등 수요가 부족한 실물경제의 위기이다. 따라서 고용지원, 실업수당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원이 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이전에 복지・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의 소규모 시설건립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도로・교통 분야 중・장기 SOC 사업도 연차조정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번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 출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Copyright(c)2020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