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9 2020. 10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아동 ·청소년이 없는 내일은 없다

기고자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됐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부족은 여전히 우리가 당면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본다.

최근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가 15% 미만인 급속한 고령화의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인구감소분에 대한 국가경쟁력의 상실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정책효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또한 아동 청소년기의 선제적 복지지원으로 막을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자조 섞인 비판은 수저계급론이다.

이 같은 부러진 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예방 및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격차에 대한 조기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아동 청소년기의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이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인재보다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주입식 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도 제고와 인지역량에 집중하여 미래인재를 길러왔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은 매우 저하되고 있으며 다양한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아동 청소년기의 삶을 통합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활성화 이외에 보편적 복지의 내실화는 미래인재 양성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다.

아동·청소년 보편 복지의 내실화가 우선

성인들처럼 우리네 청소년들도 삶의 질에 큰 가치를 둔 지는 오래됐다. 지금까지 복지정책 목표를 대상별 보호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로 전환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은 인적 특성과 보호 대상 집단으로 구별하여 이들의 구호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만 추진돼 왔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생활과의 조화, 환경 등의 개선과 지원을 위한 보편 복지가 지금보다 내실화돼야 한다. 전반적인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취약계층만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및 해당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최근 4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미래직업의 연구 결과를 보면 복지정책 종사자, 아동·청소년 담당 지도사 및 상담사에 대한 인공지능 대체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복지종사자의 직업 수요가 높아지는 동시에 업무 난이도 역시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업무 영역과 업무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교육도 필수적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열쇠는 결국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의 역량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대외적인 성과 홍보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2019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가 ‘청소년 보호 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보면, 보편적 아동·청소년복지보다 우수사례 발굴 성과가 더 높은 광역시가 오히려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정책 효과성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로 지자체의 정책역량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대상자가 정책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제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출처: 강원랜드 복지재단 피움 36.5 봄호, 2020.03.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Copyright(c)2020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