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9 2021. 03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령통합사회로 가는
전환점 되어야

기고자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화부문은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과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에서 노년기의 건강과 능동적 삶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바로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보장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년기에 늘어난 의료비 지출은 노후파산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이를 위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노인들은 보통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데,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고령친화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고령친화환경은 교통, 주택, 지역사회공간 등 물리적 환경이 노인들에게 편리하고, 노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또한 원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도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은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기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필수조건이 된다. 또한,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제시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지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완성으로 볼 수 있으며, 복된 죽음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으로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준비이행이다. 연령통합사회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장벽을 만들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의 진입과 퇴임이 결정되는 사회다. 일정연령이 되면 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일정 연령이 되면 일에서 퇴직하여 사회로부터 은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에서 은퇴하여 죽음을 기다리기에는 노년기가 너무 길어졌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과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은퇴한 사람들을 노인이라 하기에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일할 수 있는 자원도 많다.

이들을 사회의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일정 연령에 퇴직하는 연령기준이 없어져야 한다.
전 생애에 걸쳐 어느때가 되었든 자신이 원한다면 일이나 교육에 다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풀타임이 아니어도 파트타임이나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령기준에서 벗어나 연령의 장벽을 허물고, 어느 연령에서나 사회참여가 가능한 연령통합적 사회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초고령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고, 서로 다른 연령간 상호작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대학의 캠퍼스나 직장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은발의 중고령자가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팀을 이루어 일하며,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된다. 앞서 언급한 고령친화환경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연대하여 모두를 위해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이미 정착되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유독 연공서열이나 이미 그 나이에는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고정관념이나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성별 장벽을 허물듯 나이로 인한 장벽을 허물고, 생애주기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령통합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이라는 연령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 이미 생애주기에서 결혼이나 출산연령에서 많은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생애 어느 시점에서나 연령과 관계없이 기회가 제공되는 연령통합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_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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