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8 2021.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신속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
포용사회 실현 의지

기고자김진경국가교육회의 의장

2021년은 한국교육사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된 해로 기록될 만하다. 그간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고도화로 상급학교 진학률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국가의 교육투자 확대는 더디게 이루어져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은 지연되어 왔다.

초등 의무교육은 1946년에 시작되어 1951년에 완성되었으나, 초등교육이 각종 잡부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완전 무상교육이 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였다. 초등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데 25년 이상 걸린 것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1971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으로 취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박정희 정권이 197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985년에야 농어촌부터 단계적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4년 노무현정부에 이르러서야 전국 실시로 완성되었다. 정부가 처음 국가정책으로 약속한 이래 30년이 걸린 셈이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 실현과정에 비하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2019년 9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실시로 확대 3년 만에 완성하였다. 무상의 범위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까지를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을 실현하였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1조 9951억인데 국고지원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분담한다.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과 소통·협업을 통해 분담하기로 하여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교 무상교육의 신속한 완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는 OECD 36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점이 그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취학률이 99.7%인 상황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는 직원 자녀들의 고교학비를 지원하고 있어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실상 이중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국가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126만의 고교생들이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를 아끼게 되었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은 또한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일정 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이 없으면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정보에서의 소외로 인해 원활한 정상적인 인간관계 형성 등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학습능력은 기본 인권에 가깝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인권에 가까워진 기본학습능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임으로써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그간의 추격형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지원에 우선을 두어 교육투자는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유·초·중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지연과 사립학교 비중의 과다였다. 산업화에 따라 기업이 져야 하는 인력양성 비용, 여성 인력 동원에 따른 육아 및 돌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교육시설 투자 비용을 민간자본에 떠넘겨온 것이다. 이것이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모순이 중첩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 영역임에도 그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보육 유아교육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치원 3법을 개정해 에듀파인 회계 사용 의무화,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어 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은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높이려 해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 오기도 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가정과 지역사회 보호교육기능의 공동화로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유아단계로 내려가 있고, 또 육아의 불안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출처 :정책브리핑_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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