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7 2020. 09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재원분담 체계 재정립

기고자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증가

2019년 당초예산 기준 1,932개(90.6조 원) 국고보조사업(내역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를 필요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08년 12.1조 원에서 2019년 28.7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비는 51.5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56.9%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비 규모 기준 상위 10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사업비 합계는 41.7조원으로 총 사업비의 46.0%를 차지함

보건복지부 소관 8개 사업의 대응지방비는 11.7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비율은 58:42로 나타남

<표-1-1>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상위 1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 세부사업 사업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급 14,835,271
(100.00)
11,545,439
(77.82)
1,263,469
(8.52)
2,026,364
(13.66)
0
(0.00)
의료급여경상보조 8,950,744
(100.00)
6,876,851
(76.83)
2,043,162
(22.83)
30,731
(0.34)
0
(0.00)
영유아보육료 지원 4,726,866
(100.00)
3,439,643
(72.77)
775,893
(16.41)
511,330
(10.82)
0
(0.00)
생계급여 4,501,060
(100.00)
3,661,160
(81.34)
538,359
(11.96)
301,542
(6.70)
0
(0.00)
아동수당 지급 2,965,735
(100.00)
2,167,423
(73.08)
416,557
(14.05)
381,755
(12.87)
0
(0.0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342,243
(100.00)
1,186,465
(50.66)
728,811
(31.12)
426,967
(18.23)
0
(0.00)

<표-1-2>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상위 1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처 세부사업 사업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지원 1,936,752
(100.00)
1,553,852
(80.23)
244,499
(12.62)
138,400
(7.15)
0
(0.00)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741,307
(100.00)
823,460
(47.29)
433,775
(24.91)
484,072
(27.80)
0
(0.00)
장애인활동지원 1,646,748
(100.00)
1,090,138
(66.20)
313,204
(19.02)
243,406
(14.78)
0
(0.00)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1,485,870
(100.00)
1,070,747
(72.06)
50,294
(3.38)
364,652
(24.54)
177
(0.01)

자료 :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 부재

관련 법령 1) 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앙-지방 간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광역-기초 간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거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은 장기간 미개정되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회복지 분야 70개 사업 중 46개가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국비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단위 : 개)

구분 준수 미준수 합계
초과 미달 소계
공공질서 및 안전 2 1 1 2 4(2.2%)
농림해양수산 13 11 18 29 42(23.1%)
문화 및 관광 1 5 6 11 12(6.6%)
사회복지 24 25 21 46 70(38.5%)
산업중소기업 7 3 9 12 19(10.4%)
수송 및 교통 3 3 2 5 8(4.4%)
일반공공행정 0 0 2 2 2(1.1%)
환경보호 6 8 11 19 25(13.7%)
합계 56(30.8%) 56(30.8%) 70(38.4%) 126(69.2%) 182(100.0)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보조금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간 연계성이 낮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121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11개 사업 중 67개 사업만이 동일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중앙-지방 또는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만 제시하고 있음
또한 현재의 기준은 일부 국고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재원분담 기준 필요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121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상의 111개 사업 간 재원분담 기준의 연계가 필요함

먼저 「보조금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사업의 연계를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예를 들어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부담금 사업’의 경우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국가 50%, 광역 25%, 기초25%의 재원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연계하여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121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상의 111개 사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보조금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현재 수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규정에서 삭제하고,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중 중요한 사업들은 규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정부 간 복지사업 관련 역할 분담

중앙-지방 간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배분원칙이 개선되어야 함

중앙정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이 해야 할 복지사업은 지방이 책임지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함
예를 들어 국가최저 수준을 반영한 보편적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기초연금 등)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서비스(복지 연계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국고보조사업이 있다면, 사업의 책임 수준에 맞추어 국고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현행 중앙-지방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중앙-광역-기초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중앙-지방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전달·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부족한 실정임
실질적인 재정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특히 복지사업 등에 관한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광역-기초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칭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 여기서 관련 법령은 「보조금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99호(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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