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9 2021. 03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능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23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되었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 또한, 민간위원으로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하였다.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 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시범 운영

-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반영하여 4월 말 정식 개통 예정 -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연수·미추홀),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며,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한파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 발생한 농업부문의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8,886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국고 149, 지방비 64, 융자 6)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대구(동·서·수성·달서·달성), 인천(연수·미추홀), 충남(보령·아산·서산·서천·청양·홍성)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축폐사 : 송아지 4마리, 말 4마리, 염소 90마리, 꿀벌 363군(群)
    •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되며,
    •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1. [기타금융지원]
    •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 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4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0.73%, 상환기간 1년(추가로 1년 연장 가능)
      •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향후계획]
    • 농식품부는 2. 23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 기간중 언피해(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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