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3 2021. 09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기고자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변화 고찰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위축되어 가구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개별 가구의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됨
    • 어린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는 보육・교육기관의 운영 제한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여성 노동시장참여 제한을 가져와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육아 가구의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위기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저해하며, 이 외에도 아동학대(방임) 및 빈곤 노출 위험 증가 등 사회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됨.
  •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전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양태를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시기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에 대해 살펴봄.
    •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후 변화에 대한 체감 문항 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기에 육아 가구가 직면했던 양육비용 및 가계 경제 위기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함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출 및 양육비용 변동

  • 코로나19로 인하여 양육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4.6%(평균 16만7천원 감소)이며, 양육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7.3%(평균 11만5천원 증가)로, 가계지출의 변동에 비해 양육비용의 변동 폭은 적은 편임(표 1).
  • [표 1]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가계지출, 양육비용 변동
  •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3차년도(2020년) 가계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평균 58만2천원으로(실질비용 기준) 전년에 비해 약 4만8천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 비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보육비는 2019년 평균 20만1천원으로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26.3%)을 차지하는 비목이었으나, 2020년에는 12만3천원(16.8%)으로 크게 감소함. 반면, 식비의 경우 2019년 13만4천원(24.0%)이었으나 2020년 15만6천원(29.6%)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 2019년 평균 9만7천원에서 2020년 8만원으로 소폭 감소함.9)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문화서비스 등의 이용이 어렵고,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림 1]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0년, 실질비용)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2) 전체 사례 수는 1차년도 2,298명, 2차년도 2,334명, 3차년도 2,367명임.
  •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부담 또한 가중되는 양상을 보임(표 2).
    • 전체 가구소득 구간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폭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따른 것과 연관된 결과임.
    •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299만원 이하)에서는 증가하여 26.7%에 달함.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2019년 10.8%에서 2020년 9.8%로 1%p 가량 감소함.
    •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저소득 가구의 경제 상황이 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3
  • [표 2]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0년, 실질비용)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2) 전체 사례 수는 1차년도 2,298명, 2차년도 2,334명, 3차년도 2,367명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 해소 방법

  •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한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 방법을 살펴보면, 공적 지원금으로 충당했다는 응답 비중이 저소득 가구에서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2).
    •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 소득 지원등)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가장 주된 생활비충당 방법인 것으로 조사됨.
    •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의 공적 지원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응답은 36.7%에 그친 반면,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썼다는 응답이 23.3%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이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공적 지원금이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 지원11)이었다는 점, 그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가구소득 감소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지출의 감소가 적기 때문에 충당해야 하는 부족한 생활비가 지원된 공적 지원금보다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필요

  •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지원, 배달형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 온라인을 통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가정 내 양육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의 감소는 대부분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의 감소에 기인함. 이를 통해 영유아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영유아가 가정에서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교육적 소외와 방치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요구됨.
    • 코로나19 시기 양육비용은 식비와 같은 필수재 위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해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생활 필수품의 자원 할애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높아짐.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 가구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히 식비 및 생필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출처: 육아정책연구소_최효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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