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기고자강미나선임연구위원 외3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연계의 필요성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나, 정책과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거취약계층의 정의)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혹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조작적으로 정의
-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290만 가구(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에 해당
- 주거취약가구 중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7.4%에 불과(일반가구는 58%),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은 40.9%로 높아서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
- 주거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주거취약가구의 21%에 불과
[표 1] 주거취약계층 가구 규모, 점유형태 및 정책·수혜 인지도
주:1 주거비 부담 과다가구는 RIR(Rent to Income Ratio)30%이상인 가구
주:2 비주택거주가구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기타
출처: 강미나 외 2020, 19; 22-23의 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원자료 국토교통부 2020,19~23의 표 (2-2),(2-5),(2-7) 활용)
- (문제점)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그리고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의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외어 왔으나 실제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정책의 투명성·적시성·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조·요구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9,1)
주거지원정책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
정책 연계 시 장애요인 및 필요사항
- (연계·협력 시 어려움)연계할 수 있는 관련부처와 담당자가 불분명, 부가적인 업무 증가, 예산배정의 어려움,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가 불분명함,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의 순으로 어렵다고 응담
- 중앙부처 및 공사는 '예산배정의 어려움', '잔업 및 부가적인 일이 많아짐' 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지자체는 '어느곳과 연계가 가능한지 알지 못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음
[그림 6] 주거지원정책 연계·협업의 장애요인
출처: 강미나 외 2020, 53.
[그림 7] 기관별 연계·협력 시 어려운 점(1순위)
출처: 강미나 외 2020, 52.
-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선) 데이터와 정보 활용은 주거지원 업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나, 실제로 데이터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남
- 정보시스템은 개별 기관이 구축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표준화', '자료의 접근권한 개선',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 연계', '연계 키변수 개발', '개인정보보호 강화'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그림 8]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출처: 강미나 외 2020, 224.
- (연계·협력을 위한 필요사항) 주거지원정책 업무담당자들은 연계·협력을 위하여 '업무의 단순화와 매뉴얼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다음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배정'이 높았음
- 연계·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많으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지자체에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음
[그림 9] 연계·협력 시 필요한것 (1순위)
출처: 강미나 외 2020, 224.
정책연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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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관련 인프라 구축
- (법령정비) 기관마다 유사한 개념과 상이한 정의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독자적인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이를 정비
- (예산확보 개선) 예산부족으로 연계·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기존의 재원뿐 아니라 독자적인 재원마련, 혹은 유사 사업의 공동재원 활용도 적극 검토
- (전달체계 개선) 많은 사업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전달되며 현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대상가구에게 가장 밀점함. 여러부처의 유사사업으로 인한 중복 업무 해소와 낮은 이해도로 인한 비용 발생을 해소하고 수혜자가 정책효과를 체감할수 있도록 이원화된 전달쳬게를 개선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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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상호 이해도 제고
- 업무를 단순화하고 여러 관련 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로 제작하며 이때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햐여 상호 업무를 사전에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기관 간 공동 교육 및 홍보를 통화여 관련 근거 법령,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 기획을 통하여 부처 간 업무의 이해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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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수행
- 공동 목표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함께 모니터링하여 효율성 제고 및 효과성 극대화
- 공동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성과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협업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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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
- 현재 관련 혹은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상호가 제공되거나 연계·활용되고 있지 못해 사각지대나 중복수혜 발생의 원인이 됨
-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정책 필요서비스를 파악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공공/공공-민간의 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키변수 마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방안 마련이 긴요함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세종: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대 산학협력단. 2019. 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연구용역. 세종: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9. 협업행정 매뉴얼(교육용). 세종:행정안전부.
- ※이브리프는 "강미나·차미숙·김은란·이재춘·김정희·임세희·함영진.2020.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세종: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출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_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