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8 2021.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산림청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자치분권 한걸음 더

  • 정부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2단계 재정분권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들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소비세 인상(국세의 지방세 이양)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연도별 지방소비세율 : (’18년) 11% → (’20년) 21% → (’22년) 23.7% → (’23년) 25.3%
    • 이에 따라 국민들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며,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과 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18년 78대 22에서 향후 72.6:27.4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 또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 비용 등 보전 후 나머지를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
    1. 지방재정 구조 개선(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하여, 약 2.3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한다.
    •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현장의 사무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와 재원을 함께 이양해주는 취지이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22~’31년) 지원하여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재정역량을 강화한다. ’22년은 자치단체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5조원 지원
    •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난 10월 행안부가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분할 예정이며,
      • 전문가TF를 통한 논의와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 배분할 예정이다.
    1. 사회복지분야 자치단체 부담 완화
  • 아울러,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기초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여 연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22년 국가 예산안에 旣 반영(기초연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노인단체 지원)

행정안전부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정적 설계로 재난 피해 줄인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의 소교량이나 세천 같은 생활 속 소규모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공공시설은 자치단체 시설로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지칭한다.
    • 2021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64,000여 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6,000여 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화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10년간(’11~’21년) 피해현황 : 15,991건 / 피해액 2,887억원 / 복구비 6,365억원
  •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설계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기준조차 없었다.
    • 설계기준의 부재로 불가피하게 지자체에서는 설계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거나 하천 등 다른 대규모 시설의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에 적합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별로 조사·계획 및 설계 시 적용할 구체적 기술과 방법을 명시하였다.
    • 세천은 규격화를 지양하고 성능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되 시설의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에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일한 시설이라도 지역 환경에 따라 강우 형태가 달라지므로 설계 빈도는 10년에서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채택하도록 하였다.
    • 취입보는 물을 막아 용수·취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존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하였다.
    • 소교량은 과거 피해이력, 교량설치 위치, 사용재료, 교량길이, 높이 세굴보호 등의 기준을 담아 구조적 안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확보하였다.
    • 농로의 경우도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기계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속도, 교차로 및 횡단면, 포장, 배수대책 수립 등의 기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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