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3 2022. 06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

강원도가 비상(飛翔)을
준비하고 있다.

기고자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국회가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한다. 특별법은 강원도가 가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강원도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원특별자치법 제정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탄생과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을 앞두고 300만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강원도는 1953년 휴전 이후 접경지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여러 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내재적인 지역발전은 뒤로한 채 최우선적으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책임져야 했다. 영서내륙은 석탄 공급의 보급창으로서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하며 서민 가정에 값싼 연료를 공급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앞장섰다.

북한강 수계 지역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제대로 된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수 없었다. 영동지방은 수려한 산과 바다를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했지만 정작 강원도민들은 국립공원보호구역이나 동해안 철조망에 꽁꽁 묶여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다.

강원도민들의 양보와 희생은 결과적으로 지역 낙후와 발전 지체로 귀결됐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강원도는 정치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3% 미만의 최약체(最弱體) 광역 시도로 위상과 지위가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호남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초광역협력’을 통해 제 살길을 찾아 나섰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은 냉전시대와 근대화 과정에서 300만 강원도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담대한 양보와 희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법은 앞으로 추가 입법 등을 통해 특례 규정을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 강원도, 정치권은 법 시행에 앞서 앞으로 1년여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특히 국가와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법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강원도민들의 표를 의식해 속도전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70년 동안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과 행정 관련 후속 조치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전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지방정부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며 각별한 배려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외적인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정부를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원팀’을 강조했다.

내년 7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가 300만 강원도민들의 꿈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출처:자치분권위원회 _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