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9 2022. 09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기고자최현재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1팀장

1.문제제기

  •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제9기 지방의회가 출범함
  • <표 1> 지방의원의 정당 및 무소속 당선인 현황

    구분 정당소속 당선인 무소속 당선인 합계
    시·도의원 867 5 872
    시·군·구의원 2,843 144 2,987

    자료 : 선거통계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출된 지방의원의 대다수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음
    •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광역의회는 의원 입후보시에 정당추천이 허용되고 기초의회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의원도 입후보시에 정당추천이 허용됨
  • 이에 따라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의원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함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 의견1) 도 있으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된 현행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은 중요함
    • 교섭단체는 입법활동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제도임
  • 하지만,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법적 갈등이 발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의 및 역할

  •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함
    • 교섭단체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함
    •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협의 및 조정, 정당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함
  •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1995년 2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음(지방의회론, 이청수, p.172)
    • 국회는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 2> 광역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규정

    구분 교섭단체 구성 근거 교섭단체 구성 기준
    서 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0명이상
    부 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 5명 이상
    대 구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이상
    인 천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이상
    광 주 광주광역시 기본 조례 4명 이상
    대 전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4명 이상
    울 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5명 이상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경 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2명 이상
    강 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5명 이상
    충 북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5명 이상
    충 남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명 이상
    전 북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6명 이상
    전 남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6명 이상
    경 북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6명 이상
    경 남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4명 이상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3.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의 한계

  •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에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되었고(2017. 3. 14), 무효 판결을 받음(2018. 7. 11)
    •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을 그 직원으로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 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임(2017추504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최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조례 제·개정 및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기구 내에 별도의 조직(서울시의회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을 두고 있음)에 배치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4.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 개선방안

  •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인력 운영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상위법의 내용은 효과적인 입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임
    • 지방의회별 의원 정수를 고려한 교섭단체의 구성 기준 등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표 3> 의원 정수별 지방의회 분포

    의원수 10명 이하 11~19명 20~29명 30~39명 40~49명 50명 이상 합계
    기초의회 107 87 24 6 2 - 226
    기초의회 - - 4 2 6 5 17

출처: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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