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9 2022. 09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보건복지부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등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의뢰한 내용에 한함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①2022년 경제정책방향 중 “제도 정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과제
      ②경제 규제혁신 방안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및 판단기준 명확화” 과제
  •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이나,
    •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되었으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표하여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①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②비의료적 상담‧조언 ③만성질환자 대상(예외적 허용)
    • 이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보사연, 2021)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
  •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인증 신청 서비스에 대한 평가‧심사 중으로, 9월 중 인증 서비스 발표 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하였으나 의료인이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영양 등의 프로그램 제공 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
    •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하여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확대

      •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으나, 국제기구․정부․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기관과 대한의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하여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 「의료법」 위반행위 )함만을 안내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이용자 개인건강정보의 수집․활용 범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관련 등
      • 그간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였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
  •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관리서비스 중장기 수요 전망(천만명): (’19)6.9 (’25e)7.3 (’35e)7.9 (’50e)7.7
    (출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보사연, 2020))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공공)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민간) 약 27개 기업에서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보험사) 약 27개 기업(보험사·자회사)에서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생명보험협회 11개 기업 27개 서비스, 손해보험협회 6개 기업 11개 서비스

    (출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기획연구(`21, 건강증진개발원)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9월 2일(금) 오후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지진방재 정보
체계적인 수집으로
한 곳에서 공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eq.ndmi.go.kr) 구축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기관별 분산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는 지진방재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 eq.ndmi.go.kr」을 구축하여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은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신뢰성 있는 지진방재 자료의 수집, 검증, 관리 및 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 발생정보, 지진행동요령, 정책자료, 현장조사, 언론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제공한다.
    • 특히 지진 정책 및 학술자료 등 1,000여 건의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진 분야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 중앙․지자체,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 등 관계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하였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보완하여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 포털 내 지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은「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eq.ndmi.go.kr)」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에 접속하여 이용하면 된다. 누리집 접속 후, 알림 창 또는 하단 막대 광고(배너 링크)
  •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경주(`16.9.12.)와 포항지진(`17.11.15.)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며 항상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면서,
    • “다양한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자료들의 체계적인 축적과 활용을 통해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이 지진 피해 최소화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판촉 지원한다

- 우체국 쇼핑몰·오아시스몰에서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20% 할인 쿠폰 지급 (~9.30.)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유기가공식품* 판촉행사를 지원한다.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또는 취급되는 식품 및 가공품
  • 행사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소비자가 우체국 쇼핑몰(https://mall.epost.go.kr), 오아시스몰(https://www.oasis.co.kr)에서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123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가 참여하여 330여 개 제품 판매
  • 이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네이버 실시간 방송판매*를 통해 유기가공식품 판촉을 지원하고, 10월 중순에는 우체국 쇼핑몰 내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업체: 22개, 판매·홍보 제품: 55개 / ** 코리아세일페스타: 20% 할인 쿠폰행사 진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행사가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기가공식품을 많이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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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249-5273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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