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7 2023.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Ⅰ

특별자치도법,
강원도 시대정신·미래
담아내야

기고자박종홍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올해 6월11일 새로 태어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최양희 한림대총장은 김진태 지사와의 본보 신년 대담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강원도민의 염원이 가져온 기회로 정의했다.

그렇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희생을 강요받으며 변방으로 전락했던 강원도가 지역 발전의 희망을 품게 된 변화의 단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 대한민국, 동부아시아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포부를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다.

강원도는 내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달에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은 181개 조항에 대한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하고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중앙 부서와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거기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무엇을 담아야 할까. 현재 도가 준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2중, 3중, 4중으로 돼 있던 규제를 해제해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방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도 이제는 경쟁

제주, 세종시, 강원, 전북에 이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도 김두관 의원 등 18명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자치도 설립이 이어지면서 특별자치도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다. 다른 지역의 법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특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쟁관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자치도가 많이 설치되면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은 사라지고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주기’에 불과한 결과물로 전락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이 더 특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지방자치가 지역에 미친 영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후 개혁정책에 의해 새롭게 시작된 일본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성장위주·개발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전환을 요청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했다.

또한 도시문제나 공해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의 주민의 정치참여는 차후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선례가 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제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주역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체 운영방식의 도입을 촉진케 했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특별자치도 전략의 수립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지방자치와는 다르지만 조선시대에는 면, 리를 단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마을의 자치 규약이 있었다. ‘향약’이다.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마을의 자치 규약이 있었다. ‘향약’이다. 향약에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일깨워주며, 예절로써 서로 사귀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네 가지 덕목은 상부상조의 협동 정신을 일깨우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향약이 추구했던 가치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구상·전략 꼼꼼히 준비해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성과도 있지만 그 때의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원인으로 새로운 특별차지도를 위한 구상과 전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할 자산이다. 꼼꼼하게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미래의 강원도를 만들 내용으로 개정안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_박종홍 논설위원

정책제언Ⅱ

고향사랑기부제
대장정 되기를

기고자박현갑서울신문 오피니언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고향이다. 가족, 이웃과 어울려 지내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타향살이, 귀향, 향수 등 고향과 관련된 수많은 말에서 드러나듯 한국인에게 고향은 뼛속 깊이 박힌 본질적 정서라 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감성적 애향심에 기댄 정책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했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면 어떤 곳이든 관계없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준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준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모태다.

고향사랑기부제 출발은 순조롭다. 유명 인사의 동참에다 답례품 때문이다. 축구 스타 손흥민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참했다. 모두 자신들의 고향에 기부했다. 이 밖에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단체장도 가세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건 지자체 답례품이다.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에 등록된 답례품은 8일 현재 5000개. 4000개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며 나머지는 생활용품과 지역상품권이다. 먹거리 외에 요트 탑승권(강원 속초), 해상펜션(경남 사천), 반딧불이 신비탐사(전북 무주) 등 체험형 상품도 눈길을 끈다.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전남 영암군) 등의 상품은 출시하자마자 품절됐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바람직하지만 지역 자생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게다. 특정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부자의 지역 선택이 지자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민의 기부로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이 돼 지방분권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과 관계없이 기부할 수 있어 답례품 중심으로 기부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도시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 자생력을 키울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서울신문 오피니언_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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