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8 2023.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기고자전성만, 유보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도입배경 및 경과

  • 고령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심화된 지역발전격차는 지자체의 재정격차로 연계
  •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50% 초과 및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음)현상 발생,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심각
  •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원확보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 주민세(소득세)의 납세 형식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변화
  • 2008년 대선 공약에서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는 고향세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 2017년도 까지는 주민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등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방식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 시에는 “기부금” 형태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화

02.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발적으로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서 지자체 사업 추진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해서 1) 사회적 취약계층, 2) 청소년 육성 및 보호, 3) 문화, 예술, 보건 증진, 4)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5)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신 사업 등을 시행
  •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기부금에 추정에 따르면, 1인당 99,146원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를 기초로한 지방재정확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기부금 추정이 최대 (성인 3천 5백만명 기준)시, 기부금 규모는 3조 4천억원 규모로 지자체 재정확충 효과는 3조원에 이르고 1조원의 답례품을 지자체에서 생산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부금이 기부될 경우에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격차 심화 우려 발생
  •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기금 규모 추정을 토대로 저자 작성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공제를 가정 중앙에서 전체금액의 91% 세액 공제 답례품 규모는 기부금 30%로 가정
  •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차체 및 지정금융기관(농협)에서 기부 가능
  •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는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를 지자체, 고향사랑e음 정보시스템(온라인),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농협)에서 접수가능하고, 기부자의 기본정보 확인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기부가능
  •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지역의 기부사업 지원을 통한 지자체 관계 형성
  • 기부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서, 지자체 기부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있고, 기부의 급부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 및 세액공재의 동시 혜택을 받음
  •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자체는 기부금의 접수현황 및 기금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원칙 하에, 투명한 기부운영제도를 통해서 투명한 기부문화 정립 가능

03.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 현행 법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10여년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입법취지화 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법령중심으로 되어있어서 1)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관련 조항, 2)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기준 마련 등의 제도 정비 필요
  • 특히, 고향사랑기부자의 대상 및 제한에서 업무·고용, 계약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기부제약 및 지자체의 기부 권유 및 독려의 범위 등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성 강화의 영역
  •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기부사업의 지정 및 답례품 운영의 방안 등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일수 있는 영역
  • 공공목적-공공수단-자발성의 특성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기부제로 세액공제의 공적인 혜택을 주되, 기부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초
  • 지자체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특성을 활용하여, 기부자의 자발적 선택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1)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2) 기부사업의 공감 및 동참, 3) 기부사업에 대한 홍보의 전략 수립 필요
  • 지자체의 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전략 방안 모색
  • 22년도 실효성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략은 23년도 시행 이전 시기에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초하여, 지자체 관련 기부자들에게 기부 독려, 기부자 선호 답례품 발굴, 기부 홍보를 위한 조직, 예산, 인력집중(23년도 말에는 기부금액이 지자체별로 집계되어, 향후 기부운영비용 지출은 15% 이내로 제한)
  •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되, 장기 계획에는 1) 초기에는 기부자 확대방안, 2) 기부 사업을 지자체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관계인구 형성방안, 3)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사업 확대 내용 포함

출처 : 전성만,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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