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9 2023.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방치하고 연금 개혁
가능한가

기고자세계일보 오피니언

국민연금 개혁에 가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차 국민 재정추계를 애초 3월에서 두 달가량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 기초연금과 연계된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이 노후소득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은 맞지만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이 빠진 건 이해하기 힘들다.

직역연금은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지 오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올해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사학연금도 2049년쯤 바닥날 전망이다.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2001년 기준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매월 수입의 18%(국민연금 9%)를 내는데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4배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이 14%에 불과한데 수령액이 공무원보다 더 많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연금만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하면 국민 저항이 커질 게 뻔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혹은 통합 논의를 공론장에 올려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연금 개혁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프랑스 정부는 어제 연금수급연령을 최소 2년 이상 늦추는 개혁안을 올해 여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은 연금개혁의 원년”이라며 5년 만에 재차 개혁에 나섰다.

일본은 이미 8년 전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9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지속성과 미래세대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대적 과제로 더 미룰 수 없다. 개혁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보험료 현실화와 수급연령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역대 정부도 이런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소모적 갈등과 정쟁만 야기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실행에 나설 때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 자료와 방향을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개혁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치밀한 전략과 시간표를 짜야 한다. 개혁안 논의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 공감을 넓히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개혁동력이 생기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근거 자료가 되는 5차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이달로 당기기로 했다.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18년 4차 추계에선 이 시기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최근 저출산 흐름을 감안하면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생존 과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해 말 복지부는 현 제도 유지를 포함한 네 가지의 방안을 국회에 떠넘기듯 제출했고, 연금개혁은 그렇게 좌초하고 말았다.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실행 의지와 함께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든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9월 중앙일보 창간 57주년 여론조사의 국민연금개혁 관련 질문에는 ▶현행 유지(43.0%) ▶수급 연령 상향(25.2%) ▶보험료율 인상(12.6%) ▶연금 수령액 축소(10.1%)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정부의 구체안이 나오면 반대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을 설득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야당도 연금개혁을 마냥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수권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출처:세계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Ⅱ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방위
대응으로 결실얻어야

기고자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월 6일 발의와 동시에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50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우호적 분위기는 조성됐습니다.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에 참여한 데다가 논쟁이 될만한 조항은 줄였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 심사는 원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급한 현안이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와 폐광지 활성화 방책이 포함됐습니다. 군사규제지역에서 민군복합단지 조성 우선 및 민간인통제선·제한보호구역 거리를 완화해 지정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가가 우선 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석으로 취급돼온 경석을 광물자원으로 인정해 에너지산업으로 이어지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역형 과학기술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과학기술원 및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원도 면적의 대부분인 산림과 농지는 물론 국방과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보호 규제 조치 관련 결정 권한을 중앙부처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과 강원도는 초당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범주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와 산림, 환경, 국방분야는 강원도 발전에 있어서 일방향적인 걸림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정하게 유지 관리해온 산림과 환경은 관광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 대체 신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접경지 시군에서는 군부대 규모 정도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국가적 관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내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년층 역시 일자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투자를 확대하며 수출 등에서 결실을 본 의료정밀기기 및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책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이양된 막대한 권한을 도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해야 하는 만큼 강원도는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Copyright(c)2022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