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0 2023.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해법은 정부가 쥐고 있다

기고자유성열동아일보 오피니언 사회부 차장

‘서울시는 23일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승차요금을 전액 면제 조치했다.’

1984년 5월 23일 자 동아일보 사회면(10면)에 실린 기사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노인 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와 서울시가 즉각 이행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당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무료화 여부와 할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980년 어버이날(5월 8일) 정부가 경로우대제를 시행하면서 70세 이상에게 50% 할인을 적용한 것이 무임승차의 단초가 됐다. 이듬해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982년부터 65∼69세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어 1984년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하자 정부는 할인율 100%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무임승차는 39년간 유지돼 왔다.

최근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비용은 2784억 원으로 전체 적자(9385억 원)의 30%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인율까지 못 박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 하한을 아예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란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필요한 경로우대 관련 무상 요금, 할인 등을 (자체) 운영하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나라가 (필요 재원을) 메워 달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지원 예산 3585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지원 문제는 기재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섣불리 결론 날 것 같지 않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 역시 고령층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문제와 얽혀 있어 성급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이 노인 연령과 할인율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지자체는 할인율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뒷짐만 질 게 아니다. 비용 보전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노인 연령 상향이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_유성열 사회부 차장

정책제언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미뤄선 안돼

기고자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도가 운영비 문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이관을 놓고 난감해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 원주환경청, 동해해양수산청 등 국가의 사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특행기관은 10곳으로 강원도로 이관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 핵심 기능만 우선 받고, 기관 이전은 추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행기관 이전은 지방분권의 핵심 요구 사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면적으로 이관돼야 마땅합니다.

특행기관은 국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사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일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지역에 상생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당초 바람직한 기구 운용 방향이지만, 일각에서는 행정 비용을 증가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부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치, 경찰자치와 함께 특행기관의 지역 이전은 대개 역대 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과제로 대두돼 왔습니다.

특히 고도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행기관의 이전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핵심은 이관된 특행기관의 운영 효율화입니다. 강원도적 특성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에 따르는 소요 재원을 확보하려면 이관 초창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행기관의 강원도 이관에 따른 걸림돌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중앙정부가 능동적으로 필요 사항과 역할을 도출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중앙부처의 신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연계성 강화 조치,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은 한둘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우려하는 소요 재원 문제 역시 특별회계의 세입 구조를 개선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지원책 없이는 해소가 어렵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7개 특행기관의 이관 운영 사례가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경험을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강원도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몇몇 기능 이양에 몰입해서는 단견에 그칠 수 있습니다. 10개소의 특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이관을 추진하되 신속하게 조직을 진단해 체계적으로 정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행정 기능이 중복된 경우도 있고 남발된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최적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장기 비전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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