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0 2023. 0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Letter

정책제언Ⅰ

여행 만족도 4위
그친 강원관광,
경쟁력 강화해야

기고자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내 여행지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특히 숙박여행에서 강세를 보였다. 도는 국내 숙박여행 횟수 2,171만회를 기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만회 이상 수치를 나타냈다. 2위인 제주(1,338만회)와 비교하더라도 800만회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 1위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도는 40대(22.3%), 3인 이상 가구(72%),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42.4%) 숙박 관광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높은 인기와 달리 물가 및 관광지 혼합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여행 만족도는 전국 4위에 그쳤다. 제주, 전남, 부산에 뒤졌다. 물가와 관광지 혼잡도의 영향이 컸다. 기념품 등 쇼핑 관련 만족도도 하위권이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관광자원의 경쟁력이 뛰어나도 ‘다시 찾고 싶은 강원자치도’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여행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개발 등 경영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천혜의 관광자원만으로 어필하기는 힘들다. 특히 무질서·바가지요금 없는 ‘청정 국민관광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관광지가 혼잡하고 바가지 상혼이 난무한다면 아무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축제나 콘서트 위주 등의 이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강원관광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이 더없이 절실한 때다.

관광은 다양한 분야가 결합한 ‘융복합산업’이다. 강원관광은 겨우 숙박만 충족됐을 뿐이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즐길 거리는 더 찾기 어려워 만족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콘텐츠는 풍부하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면 관광산업은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여행객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즐길 거리, 먹거리, 교통, 편익시설 등 각종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여행객의 만족도가 커지면 새로운 시장인 워케이션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더해 관광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강원관광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 등도 이룰 수 있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Ⅱ

‘얼마나 늘지 모르는
‘사라진 아기’…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기고자세계일보 오피니언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 숫자가 하루가 멀다고 늘고 있다. 지난달 ‘냉장고 아이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영아 2236명을 전수조사하면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어제 출생 미신고 아기 사건 420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193건이던 숫자가 하루 만에 두 배로 껑충 뛰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아기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사망이 확인된 영아만 15명에 이른다. 부산에서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기를 집 주변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적발됐다.

이 친모는 아이가 생후 8일 만에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아예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청주에선 2016년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회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도 보육원에서 20여년간 일한 간호사가 B형간염 접종 기록이 없는 아기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감사를 청구하면서 알려졌다.

15년 전부터 국회에는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지난달 30일에야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가 출생기록에서 누락될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생 신고를 꺼리는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숨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불법 낙태의 길로 내몰 수도 있다.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어제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1차 회의가 열린 만큼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세계일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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