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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2020. 12.

전문가칼럼

그린뉴딜과 강원도 농어촌발전 방향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신효중

그린뉴딜의 개념

로마클럽(1972)의 「성장의 한계」를 시작으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는 현재 세대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환하여 생산과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이 주가 되면서 환경과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더해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지구정상회담에서 지구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환경, 경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신자유주의가 주창되면서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WTO체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를 만들어 기술 및 경제면에서의 강대국은 더욱 잘 살게 되었는데 반해 상대적, 절대적 약소국은 성장 또는 발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했고 약소국의 경우 환경은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수정 내지는 폐기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이 지구와 지구의 생명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식과 함께, 2007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주창된 따뜻한 자본주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개념을 도입하게 하였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성장을 하자는 개념이다. 즉, 녹색성장은 현재의 경제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성장을 위한 에너지 사용에 있어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대체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녹색성장의 개념은 이미 EU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하에서 에너지정책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해왔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진보적 성장(Progressive Growth)’의 개념과 함께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국가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그린에너지정책을 통하여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에너지수입 대체 및 에너지기술 수출 증대, 고용확대 등 막대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부를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관련 정책 외에 또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신지식산업 관련 정책도 녹색성장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기술과 관련된 성장의 개념을 가진 것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보전 또는 이용한 발전의 달성이라는 것이다. 이 두 축을 합쳐야지만 성장과 보전의 조화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린뉴딜의 개념인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어 온 그린뉴딜의 개념은 지금의 선진국들을 더욱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측면에서도 단연 세계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제도적 계약(institutional arrangement)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뉴딜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원지역 농어촌발전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방향

그러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그린뉴딜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강원도의 농어촌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도시(urban)나 농어촌(rura)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은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서 시작된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토지의 용도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도시용 토지를 제외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토지는 농어촌(rural), 교외(sub-urban), 도시외곽(peri-urban)으로 나누어진다. 농어촌 지역의 토지는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 관리를 위한 농업용 토지; 농업생태계와 도시생태계 사이의 완충지대를 위한 교외지역 토지;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거주공간으로서의 도시외곽으로 토지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지는 게 성공적인 선진국의 토지정책이다.

자본의 경우 시장재화 위주의 전통적 자본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 환경, 경관, 문화, 역사, 토착지식 등 비시장재화 및 서비스를 자본으로 정의하는 현대적 자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정책에 반영되면 바로 그린뉴딜정책이 되는 것이고, 브라이든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그린뉴딜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노동의 질과 양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린뉴딜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도시의 경우 농어촌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많기에 노동의 유입과 함께 고품질의 노동의 양이 풍부해지고 생산량과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자본도 풍부해지고 토지 수요가 증대되면서 토지의 가치도 증대되어 도시는 부와 복지가 풍족한 선망의 대상이다. 이에 반해 농어촌은 토지는 풍부하나 노동의 질과 양이 줄어들면서 생산성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의 신규유입의 감소와 유출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농어촌은 빈곤과 열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망의 대상인 도시는 토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시외곽과 교외까지 도시의 구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도시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농어촌과 도시가 접해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역행하면서 점점 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관점에서 농어촌 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새로운 시각과 개념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절대우위의 자산인 자연환경의 가치를 자본으로 인식하여 가치의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의 유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도의 모든 정책, 특히 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정책, 통합환경정책(natural environment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olicy)이 선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공공재이지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클럽재(club goods)가 아니다. 그러나 규제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강원도 및 강원도에게는 피해를 주는 반면에 그 외의 지역 및 주민에게는 이익을 주고 있어 강원도의 자연환경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클럽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잘 보전되지 않아 그린뉴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UN의 각종협약에는 아무리 국가소유일지라도 어떤 지역에 또는 지역간 존재하는 자연환경은 그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보전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공정하게(equitably)에 의하여 부담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평등하게(equally) 배분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진정한 그린뉴딜의 대명제하에 발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됨으로써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싶다면 중심 발전축의 하나인 강원도의 자연환경이 모든 정책에 연계되어 통합된 정책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