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7 2021.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고용노동부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 (2020년 1월) 50~299인 → (2021년 7월) 5~49인
    •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 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 올해에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2020년에 동 지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발간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를 발간한다.
    • 이번 발간의 목적은 농식품부·농촌진흥청·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기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 여성농업인정책 전담조직 및 인력이 갖추어진 곳이 많지 않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 행정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안내를 받아도 지원 신청을 위한 관련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44개를 5개 정책분야*로 분류하고, 정책별로는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우대요건 · 문의처 등을 정리하였으며 (정책분류) 추진체계 · 지위향상 · 역량강화, 복지 · 문화, 양성평등
    • 특히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여성농업인의 실제 활용사례를 제공하여 정책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또한 성평등정책 경진대회 우수사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을 첨부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 및 지위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약 26,000여부 상당으로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관계부처·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와 지역 소재 유관 지원기관 등에 배부하고
    •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장 및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정책 경진대회 및 여성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우수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하여
    • 우리 농업 농촌의 근간인 여성농업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지원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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