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고자박재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될 예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기구로 평가받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구성, 역할 및 사무기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구성
- 법적 지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한 자치경찰조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구성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 및 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 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이며 시·도지사가 임명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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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은 크게 자치경찰의 정책수립 및 운영, 자치경찰의 통제, 국가경찰과의 협의·조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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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징계요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감사 및 감사의뢰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음
- 시·도경찰청장의 임명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경찰청장으로 추천할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도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영향력은 '협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음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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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임
- 자치경찰 운영 조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성별, 출신 등)의 다양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조직 및 인력 등)의 자율성, 시·도별 자치경찰 운영 조례의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의 수용성 등을 통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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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함께 지역별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음
- 향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해 요구되는 치안 서비스의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과 단위이하 조직 추가 운영 및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Brief_박재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