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3 2021.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고자박재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될 예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기구로 평가받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구성, 역할 및 사무기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구성

  • 법적 지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한 자치경찰조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구성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 및 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 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이며 시·도지사가 임명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표 1]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역할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은 크게 자치경찰의 정책수립 및 운영, 자치경찰의 통제, 국가경찰과의 협의·조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표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징계요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감사 및 감사의뢰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음
    • 시·도경찰청장의 임명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경찰청장으로 추천할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도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영향력은 '협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음

사무기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함
  • 사무기구의 조직 및 인력 설계
    • 설립 초기 단계에는 1국, 2과(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 5~6팀의 조직으로 설계하여 20~30명 정도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음
    • 자치경찰총괄과(총무팀·인사팀)는 서무, 예산, 회계 및 사무국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자치경찰정책과(기획팀·협력팀·감사팀)는 자치경찰사무 목표 및 시책 수립,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감사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인력구성은 정부직 지방공무원(위원장1명, 사무국장(상임위원)1명), 지방공무원(20여명 수준), 정원 내 국가경찰(3명 + 별도 파견 인 력)로 이루어짐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제 외)에 과장급 총경 1명, 팀장급 경정 1명, 실무급 경위 1명씩 배정하도록 함
  • [그림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안)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임
    •  자치경찰 운영 조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성별, 출신 등)의 다양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조직 및 인력 등)의 자율성, 시·도별 자치경찰 운영 조례의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의 수용성 등을 통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그림 2]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와 함께 지역별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음
    • 향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해 요구되는 치안 서비스의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과 단위이하 조직 추가 운영 및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Brief_박재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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