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 2020.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먼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 이러한 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 보다 일괄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2004년 참여정부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끝에 이날 16년 만에 법안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 앞으로 이런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이양일괄법」은 ’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 해제
- 보호구역 3,685만㎡ 개발 협의업무는 지자체에 위탁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강원 원주시(사업명: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외 6곳을 지정하였다.

문화도시1)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 원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직접 찾아내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간의 예비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2021년부터 문화도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자체로 강원 강릉시(사업명: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춘천시(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외 8곳의 제2차문화도시 조성계획(예비 문화도시)을 승인했다.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1) 문화도시 :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교육부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2020년 돌봄교실 700실 확충으로 30만 4천 명에게 돌봄 제공 기대

  • 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
      • 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여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증가한 30만 4천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수돗물 신뢰도 높인다

  •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1)’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4천억 원
  • 스마트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 수돗물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워터코디2), 워터닥터3) 등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1) 수질·수량·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2)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의 진단·세척 서비스 제공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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