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0 2020. 06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관계부처 합동공공부문 차량,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 바꾼다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 및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차량을 구매한 실적도 금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 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하였다.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용역
      현행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개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둘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셋째,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넷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였다.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총 보수, 32.9만 원)
    •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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