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3 2020.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농림축산식품부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7.30일)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금년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변동직불제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
    •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29~7.8일)를 완료하였고,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7.9~7.28일 동안 추진한다.
      •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 고시에는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주요 내용)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미곡 수급안정대책) 미곡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되는바,
    • 쌀 과잉 생산, 가격 하락에 대비한 매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20~`21년산의 경우 `15~`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확기 쌀값 : (`15) 152,158원/80kg → (`16) 129,807 → (`17) 153,213 → (`18) 193,568 → (`19) 189,964
      •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쌀 생산 부족,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비한 판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축되고 있는 고졸청년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처 발굴에 중앙취업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 (재배면적 조정)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교육부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미래산업 기초인재 직업계고에서 키운다

  • 최근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의 직무내용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도 다변화·세분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과 개편 지원 현황: 2018년 98개, 2019년 125개
  •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29개) 기계 분야(28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9개)와 경영금융 분야(19개)의 개편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아울러 소방안전 분야, 반려동물 분야 등 유망산업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20.07.09. 기준,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해수욕장 신호등이 빨간색일 땐, 입장 어려워요!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50개소로 확대, 빨간색일 땐 방문 자제 당부 -

  •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수)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 7월 13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하였고,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는 현장 혼란 없이 첫 운영에 들어갔고,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6개소에는 7월 10일 개장 이후 총 3,612명이 방문하였다. 그 중 사전예약 인원은 688명으로 19% 수준이었고, 예약제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예약이 많이 이루어졌다.
  • 7월 25일부터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 전국 시・도에서는 7월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본격 시행일인 7월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50개소로 확대하고, 신호등 단계별 조치에 나선다.
    • 7월 15일부터 5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96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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