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별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
18개 사업은 2018년도 미제시 시설
운영비용 미제시 시설은 5개(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마산야구장, 꿈자람구장,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블루스퀘어)이며, 이중 2개(꿈자 람구장, 금산인삼약초건강관)는 2018년도 정보 미제시
연간 이용인원 자료의 경우, 814개 사업 중, 20.5%인 167개 사업이 이상치 2) 로 의심되어 이용인원을 활용한 분석 곤란
건립비용 자료의 경우, 2017년도의 모든 시설의 건립비용이 운영비용으로 제시됨에 따라 건립비용을 고려한 분석 불가
연도별 운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 건수 | 건립비용 | 운영비(a) | 수익(b) | 수지비율(b/a) | 순수지(b-a) |
---|---|---|---|---|---|---|
2018 | 793 | 26,719,783 | 1,711,069 | 870,064 | 50.85% | -841,005 |
2017 | 730 | 오류 | 1,550,788 | 784,469 | 50.59% | -766,319 |
2016 | 684 | 22,719,273 | 1,415,218 | 727,797 | 51.43% | -687,421 |
2015 | 648 | 21,739,121 | 1,287,375 | 683,617 | 53.10% | -603,758 |
2014 | 599 | 20,307,708 | 1,133,602 | 648,620 | 57.22% | -484,982 |
연평균 순수지는 14.75%, 시설수는 7.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순수지 분석 결과
구분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
---|---|---|---|---|---|---|
순수지 | 합계(백만원) | -841,005 | -766,319 | -687,421 | -603,758 | -484,982 |
증가율 | 9.7% | 11.5% | 13.9% | 24.5% | - | |
시설수 | 합계(건) | 793 | 730 | 684 | 648 | 599 |
증가율 | 8.6% | 6.7% | 5.6% | 8.2% | - | |
시설 평균 운영수지 적자(백만원) | -1,061 | -1,050 | -1,005 | -932 | -810 |
시도별 시설당 평균 순수지 및 1인당 순수지
위탁방식은 시설당 건립비용이 높으나, 순수지가 가장 적은 방식임
반면에 BTL방식은 시설당 건립비용은 위탁보다 적으나, 순수지가 2배에 달하여 운영비용이 높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시설 운영방식별 순수지 비교
운영방식 | 개수 | 2018년 기준 건립비용(백만원) | 연평균 순수지(백만원) | ||
---|---|---|---|---|---|
합계 | 시설당 건립비용 | 합계 | 시설당 연평균 순수지 | ||
직영 | 373 | 9,930,968 | 26,624.6 | -438,566 | -1,175.8 |
위탁 | 404 | 16,222,372 | 40,154.4 | -290,113 | -718.1 |
BTL | 16 | 566,443 | 35,402.7 | -24,061 | -1,503.8 |
합계 | 793 | 26,719,783 | 33,695.0 | -752,740 | -947.0 |
시설유형, 지역 등 구분 없이 5개년간의 전국 평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는 하나, 40년간 운영을 가정할 경우, 위탁방식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도출됨
시설별-운영방식별 만족도, 이용자수 등의 정보가 수집된다면 지자체의 공공시설 운영계획 수립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가능
단순 비교
운영방식 | 건설비 |
---|---|
직영 | 건설비 266.25억원 + (11.76억원/년 × 40년) = 736.56억원 |
위탁 | 건설비 401.54억원 + ( 7.18억원/년 × 40년) = 688.78억원 |
BTL | 건설비 354.03억원 + (15.04억원/년 × 40년) = 955.55억원 |
2018년 기준으로 793개 시설의 건립비용은 267,198억원이며, 매년 순수지가 -8,410억원에 달함
이력관리제도와 같이 전문기관의 정보 및 실적 부진사업 관리 주체 필요
실적 부진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수지 개선 및 이용자 증대를 위한 ①자체관리계획 수립 및 이후 과정 모니터링, ②실적 부진시설 현장 실사 및 컨설팅, ③실적 심각시설 행정 조치(ex, 투자심사 시, 유사 시설 추진 불가) 등 제도 보완 마련
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5년 9월 24일)
2) 검토 방법 : (각연도별 이용인원 / 연평균 이용인원)이 150% 이상이 포함된 사업
3)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앞으로 낭비되는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전면 공개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97호(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