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 2020. 08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교육부고졸청년 인재의 군복무를 경력개발 및 취업의 기회로 만든다.

- 교육부-병무청 고졸취업자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교육부와 병무청은 8월 10일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군복무로 인한 고졸청년 인재들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2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업계고 학생 등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을 포함한 ‘고졸청년 인재양성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취업맞춤특기병: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 분야
    • 교육부는 지방병무청과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진로체험 교육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맞춤특기병에 적합한 인재육성과 취업 지원에 협력하며, 직업계고 졸업생 등 각급학교 학생 대상 병역 상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개인 맞춤상담과 병역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확대 및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으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확대·개편되면서, 고졸청년 인재들은 군복무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당사자 혼자 감당해야 했던 병역에 대한 고민을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가 지원하며, 학교에서 익힌 전공분야에 대한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특기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군 복무를 통해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

  • 여성가족부는 8월 12일(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 :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월 3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현행 :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급 불가)
      개선(안) : 출생신고 전 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
  • 2015년「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또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또한,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나,
    •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복지 수혜자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

해양수산부신(新)북방 교역 중심항만 ‘동해신항’ 개발 첫걸음

- 8. 13. 동해신항 북방파제 준공, 2030년까지 동해신항 전체 조성 완료 -

  • 해양수산부는 동해신항이 환동해권의 중심이자 대북방 교역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동해신항 북방파제’를 8월 13일(금) 준공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선박 운항 지체 감소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신북방시대의 거점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조 6,724억 원을 투입하는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북방파제는 태풍 등을 선제적으로 막아 동해신항에 새로 조성되는 최대 10만 톤급 7선석* 부두의 정온한 항내 수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 항만구조물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5월부터 약 4년 2개월 동안 총 3,663억 원을 투입하여 1,700m의 북방파제 축조를 완료하였다. 석탄1‧기타광석3‧시멘트2‧잡화1선석
  • 이번 북방파제 완공에 따라,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은 물론, 국가 기간산업 원자재인 광석과 시멘트, 유연탄 등의 원활한 수출입이 가능해져 장차 동해신항을 신북방 거점항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지지부진하던 동해항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북방파제라는 명칭은 건설 사업명으로서 지역적 상징과 가치를 담은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역특색과 안전시설로서의 의미 등을 담은 북방파제의 새로운 이름도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는 8월 말에 국민생각함 누리집(idea.epeople.go.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다시 공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2.~8.31.) -

  •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한다.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하여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②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이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

③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 아울러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현재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 → 8월로 통일(개인분, 사업소분)
  • 이번「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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