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8 2020. 09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국토교통부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

- 23일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 첫 공모…약 80곳 선정․총 100억 지원 -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이다.
    •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되었다.
  •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하여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단, ‘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1년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기 선정되어 추진중인 소규모재생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21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 비대면 시대 공공와이파이 구축 팔 걷어붙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는 3차 추경을 통해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8만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보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1만*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20년 1만개소, '21년 1.5만개소, '22년 1.6만개소
    • '19년부터 재개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2년 전국 5.9만*개소로 확대됨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존 18,119개소(‘12~’17년 10,969개, ‘19년 7,150개) + ’20~‘22년 41,000개소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18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10월 5,100대 구축이 마무리될 경우 국민들은 사실상 전국 모든 시내버스(29,100대, 지자체 자체 3,444대 별도)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공장소 4.1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9.6만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며,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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