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지방자치단체 자율·창의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기고자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존 국고보조사업 개선책을 넘어선
국고보조사업 개편 방향성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사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패키지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구축 필요
- 기존 개선방안은 중앙-지방 간 예산과 사업의 연계를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에 중점
- 중앙부처 간 수평적 협업체계 미비로 지역 실정과 괴리된 집행관리 관행 개선
- 지자체의 소모적 공모사업 경쟁 억제
-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일몰제, 부정수급의 관리 개선
- 향후 국고보조사업 관리 및 개편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의 창의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기반의 제도개선 방향 필요
기획의 창의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 중앙부처 중심의 운용·관리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여주는 자치분권 혁신 플랫폼 개편방안 제시
- 정책차원에서 「한국형 지역뉴딜사업」의 국정과제 재정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
- 자치단체 주도의 창의과제 발굴·수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
- 분권: 지자체 주도의 창의적 지역맞춤형·문제해결형 사업확대
- 포용: 인구감소지역 선제대응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 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 실현을 통한 중앙-지방 간 상생과 협력의 플랫폼 구축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자율·창의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 방안 1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메뉴판 공시제도
- 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지방 간 가교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연계 추진 필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의 2와 제32조),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 (제18조)
- (추진체계) 행안부 주도 하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밀착 전담지원센터 설치 운용
[표 1] 국고보조사업 메뉴판 공시제도 주요내용 (예시)
구분 |
주요내용 |
사업관리 주체 |
- 자치단체 별 사업이력카드
→ 자치단체별 유사중복 확인 및 타 사업 검토 자치단체별 유사중복 확인 및 타 사업 검토 자치단체별 유사중복 확인 및 타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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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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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평가 정보 |
- 평가정보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및 지방보조관리기준)
→ 중앙-중앙, 자치단체 간 보조사업 연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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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사례정보 |
- 보조사업 사례정보
- - (기획/관리집행/효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 - (감사원) 실태조사분석 자료
→ 타 사례를 통한 자율적 제도 개선 사항 권고 타 사례를 통한 자율적 제도 개선 사항 권고 타 사례를 통한 자율적 제도 개선 사항 권고 타 사례를 통한 자율적 제도 개선 사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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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 연계 |
-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시스템 연계
- - 제주도는 자체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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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인포그래픽스 |
- 국민들에게 알기쉬운 보조금 사업 통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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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 방안 2 중간지원조직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간조직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종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중간조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교류를 조정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비스와 수요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
- 중앙부처에서 중간조직지원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배분하는 사업추진주체의 기관으로 이해
- 현행 체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이는 통합패키지사업 전환 시, 담당 조직의 전문성 및 지속적 사업운영을 위한 통합관리의 자료취합의 어려움
- 중·장기 차원의 중간조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① 현행 자치단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및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의 활용,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시·도연구원 중심의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지원 활용 검토
국고보조사업 플랫폼 개편 방안 3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프로그램
-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자율·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은 개발위주의 사업이어서 사업예산의 확보 및 사업권한 없이는 패키지 사업의 협조에는 한계
- 지역협약제도를 활용하여 국토부, 농림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패키지 사업을 수행
- 현행 부처 간 협업사업은 중앙중심의 집권적 운영으로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체계 필요
- 부처별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사업”을 패키지 사업으로 수행 필요
- 국고보조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중간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간조직 역량강화” 사업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협약제도를 활용하여, 행안부의 운영주체, 중앙부처의 참여 형태의 사업설계 필요
- 재원과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플랫폼 제공
[표 2]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설계
구분 |
주요내용 |
총괄기관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관련 부처 MOU 체결 등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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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 행정안전부
- - 중간지원조직 관련 거버넌스사업 중심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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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 중앙부처
- - 국토부, 농림부, 문광부, 중기부, 산업부 등의 참여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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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 국고보조금의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사업 예산
- 특별교부세 등 관리예산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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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
- 국가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역량강화 영역은 행안부 주력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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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
- 조직ㆍ인력ㆍ예산 관련 정책수단 및 인센티브 제도 활용
- - 지자체 총괄기능은 기획ㆍ예산 부서에서 담당
- -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의 별도정원 등 행정조치
- - 전담조직 설치 등 지자체 정책협조도 연계, 특별교부세 차등교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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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운영체계 (예시)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책브리프 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