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8 2021.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기획재정부「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월 9일(화),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다.
    • 본 책자는 2020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부) ‘2021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체계적인 방역체계 유지 및 확실한 경제 반등을 목표로 코로나 19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추진, 과감한 미래 성장 동력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제2부) ‘2021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제1장에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21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
      • 제2장에서
        1. ➊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 ➋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3. ➌ 미래 성장동력 확보,
        4. ➍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5. ➎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중점추진과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 제3장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 (제3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2월 9일(화)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주중 지자체, 교육청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www.moef.go.kr

행정안전부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특별교부세 선제적 지원

-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 및 장비 지원 -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5억 원을 전국에 지원한다.
    • 과거 산불 발생 사례를 보면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2~5월)에 집중*되어 왔으며,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34%, 159건10년 평균), 소각산불(29%, 137건10년 평균) 등으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최근 10년(’11∼’20)간 연평균 474건 발생 / 봄철(2∼5월) 발생 건수 311건(65.6%)
    •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 이번 특별교부세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①산불 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②농기계·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 등을 활용한 생활 주변 밀착 홍보, ③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 아울러, 주민 스스로도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20년12월~’21년1월) 추진을 통해 선정된 산불에 취약한 10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최대 1억 원의 산불예방사업비(9.7억 원)를 지원한다.
    •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과거 ‘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주민스스로 마을을 방어한 사례를 착안하여 추진하였으며,
    •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 강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신청마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마을 위치 및 접근성, 주변 숲 구조, 건축 자재, 진화 여건 등
    • 선정된 10개 마을에는 화재방지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산불 감시용 CCTV, 주택 보호용 살수설비 등이 지원되며,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마을주민의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분
    (마을수)
    마을명
    10개
    경기
    (2개)
    가평(삼회리 마을), 용인(대대4리 마을)
    강원
    (7개)
    강릉(삼교리 마을), 고성(탑동2리 마을), 삼척(활기리 마을), 양양(해담 마을), 영월(이목리 마을), 정선(자뭇골 마을), 횡성(옥례1리 마을)
    경북
    (1개)
    안동(원림2리 마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 온라인 거래업체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
의심업체 현장점검 등 -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 (’18) 201 → (ʼ19) 278 → (ʼ20) 592(112.9%↑) 통신판매 거래물량(식음료·농축산물/음식서비스): (’19) 169,629/97,328억 → (’20) 259,742/173,827(통계청자료))
  •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사이버단속 전담반 확대 : ('20) 19개반/75명 → ('21) 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 첫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홍보) 리플릿, 협조요청 공문발송(단체, 협회 등에 제공) (교육) 각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이버거래 원산지 위반사례 등 교육
    • 둘째,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 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 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셋째,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 위반 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 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에 따른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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