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2 2022. 0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법무부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

  • 법무부는 2022.1.5.(수)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임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
  •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 특히, 지난 12. 23.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
  •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 [표 1]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산림청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정책 본격 추진

  •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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