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4 2022. 11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미완성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입을 위한 제안
-의회 사무기구의
직제 및 인력 보강 및
기준 인건비 신설을중심으로-

기고자김진영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1.안타까운현실

  • 많은 언급과 미부합되는 현실
    •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관련 행사와 논문 및 국가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보고서와 제안서 등에서 무수히 많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됨
  •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거만 마련
    • 이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20년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를 법률로 정하였기 때문임

2.지방자치법의 형행화(形骸化) 우려

  • 형식적 법률화의 두려움(The Devil is in the Details)
    • 상기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몇 단계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서양의 격언처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디테일의 중요성’이 여과없이 드러남
  • 실속없는 인사권 : 여전한 집행부 우위
    •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넘어왔으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직제와 인력에 대한 통제권한인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의 과반수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 및 집행부 우위의 법령과 규칙
    • 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그 하부조직은 자율성을 부여받기보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음
    • 의회에 두는 담당관·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업무는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행정입법에 좌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인사권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시도의회에 독립된 기준인건비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 독립이 필요함
  • 집행부에 기울어진 운동장 : 집행부 보다 낮은 직급
    • 구체적인 내용으로 광역의회의 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의원정수에 대한 고려 없이 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시도라는 지방행정체제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1급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여타의 시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조직과 인력도 4급의 담당관과 전문위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한 불합리와 의회사무처 조직 구성의 불균형을 만들고 있음
  • [표 1]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시행 2022. 4. 19.]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표 일부내용 수정됨

  • 지방의회 지원체계의 현실적 장벽 여전
    •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직급별(4급, 5급 이하) 전문위원의 정수가 상호 불일치하여 5급 이하 전문위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간 불균등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기준’의 경우 의원 수 130명 이상까지의 구간만 있어 156명까지 늘어난 경기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살리는 시작점

  •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제도화
    • 이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직권을 보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기구 내의 실·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설치된 실·국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함
    • 또한 광역의회 사무처의 직급은 같은 규정 「별표4」를 개정하여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단일화하고 사무처에 2급 사무부처장과 3급의 실국장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근거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이와 함께, 같은 규정 「별표5」를 개정하여 의회사무처에 두는 4급과 5급의 전문위원 정수를 동일하게 하고 지방의원 정수 구간을 늘려 ‘의원정수 150명 이상’에 대한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늘려 지방의회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시대적 사명(The Sign of Time)
    •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문제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풀어내어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에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비되지 못한 하위 법령들을 정비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 우리사회의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임

출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_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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