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2021. 03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2월 26일(금) 국회 통과 후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95년 제정되었으며,
    • 동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 (㈜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 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ㆍ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적용시한 20년 연장
      •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되었다.
    •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변경
      •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
보살필 보호가정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과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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