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2021. 03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코로나19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방향

기고자이태리 부연구위원 ㅣ 이수욱 부동안시장연구센터소장 외

01.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

  •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 지원(재난지원금), 금융 지원, 경영 지원, 임대료 부담완화 조치 등을 시행했으나,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소상공인의 대응력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연합회(2020a)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80.2%, 매출에서 5-25% 비율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영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대료의 비중이 약 70%로 가장 비중이 높아 고정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출이자 약 12%, 인건비 약 8% 등의 순서임
  • [그림1]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매출 변화와 경영비용 부담 비율

    출처:관계부처합동2020,2의그림 재인용 / 관계부처합동2020,3의 내용으로 연구진 재작성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근로시간조정 또는 기존인력 감축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
      •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발표한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바라는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5대 요구사항은 ①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②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③ 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④ 세제 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임 (소상공인연합회 2020b)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나「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20.9.29.)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하는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며, 제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02.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해외 사례

  •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맥킨지 & 컴퍼니가 2020년 8월 유럽 5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의 2,200여 개 소기업(Small andMedium-size Enterprise:SME)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는 코로나19와 심각한 녹다운 수출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음(Mckinsey & Company 2020)
    •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부 지원은 기업 대출, 법인세율 인하와 이연, 고용유지 보조금, 조세이연, 강제퇴거 금자 직접 금융 지원, 임금보조 등이 있음
  • [표1]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해외 사례

03.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 자영업자 지원정책

  • 코로나19 장기하·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지원예산은 14.3조 원(1차), 7.8조 원(2차), 9.3조 원(3차) 1)규모이며, 이 중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50% 이상을 차지
  • [표2] 재난지원금 지원 차수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출처:연구진작성

    [표3] 주요 소상공인 지원대책(1~3차)

    출처:연구진작성

  • 정부의 세액 지원은 코로나19 발현 이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은 하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심각한 손실 중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실업수당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

04. 코로나19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특히 임대료 기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
    • 해외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국내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므로 임대료 기준 지원을 통한 피해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수 있도록 고정비용, 매출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구축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와 정보 관리가 필요
    • 현재 매출손실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출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가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중소기업 벤처부와 같은 해당 부처에서 지속적인 정보 관리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지속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김준헌 2020)
    • 경제적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생 가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출처: KRIHS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_이태리 부연구위원,이수욱 부동안시장연구센터소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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