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4 2021. 05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성과와 자치분권 정책과제

기고자박재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성과 및 한계 요인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감염병 위험이 상시적인 뉴-노멀 시내에서 지방행정의 창의성, 적극성, 협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전반적인 평가

    •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경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분권의 효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지방정부의 창의행정
    • 책임성과 대응성의 원리에 기반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지방정부에서 시작되고 추진되었음
    •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생활치료센터 등은 모두 지방정부(드라이브 스루 고양시·세종시, 착한 임대료 운동: 전주시, 생활치료센터: 대구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여 중앙정부로 확산한 정책 사례들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 지방정부의 적극행정
      • 지방정부 단위에서 기초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에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로 전환하여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정부 간 협력적 경쟁
    • 의료인력 및 병상 배분 등 자원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resilience 조치 등 정책 수단 측면에서 지방정부 간 차별화된 정책들이 나타났음
    • 지방정부 간 선의의 정책경쟁으로 코로나19 대응 사례 및 경험이 풍부해졌으며 한국형 코로나19 방역 모델의 바탕이 되었음

성과 요인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창의성, 적극성, 협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①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 ②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③권한 이양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충족시켰을 때 지방정부의 협력 행정, 창의 행정, 적극 행정을 강화할 수 있음
  •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민간 간 협력
    •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간 협력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지방정부의 자가 격리자 및 확진자 관리에 있어서 의료기관(병상 확보 및 치료), 소방본부(보건소 및 병원으로의 이송),경찰청(추적 관리)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개선되었음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시·군 재난기본 소득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의사결정이 관할권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통합되는 재난지원정책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음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병상 및 병원의 지역사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대구·경북지역 경증환자를 군산·남원·진안 등 감염병 전담병원과 삼성생명 전주 연수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이송하였음
  •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 지역에서 감염병 조기 발견, 초동 대처, 후속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도별 감염병 관리지원단 및 감염병 관련 조직이 신설되었고, 역학조사 인력이 충원되었음 메르스 발생 이후 2015년 12월 시·도 역학조사관 2명 이상 임명이 의무화되었고 2016년 8월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으며, 2019년 10월 24시간 상황관리 등 인력이 보강되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방역관)제1항 및 제60조의 2(역학조사관)제1항
    • 감염병의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 권한 이양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 감염병 예방조치 및 강제처분 권한이 시·도에서 시 군·구로 이양되고 사립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가 국가 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등 감염병 대응 및 지역 보건 사무의 권한 이양이 있었기 때문에 일선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에 맞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였음
    • 진단검사의 신속성과 접근성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음 신속한 진단검사는 메르스 발생 당시 식약처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진단시약 등의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마련한 것에 기인하였음

한계 요인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한계 요인을 ①자원 및 정책 수단 ②인프라 및 역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자원 및 정책수단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방정부가 자원(인적 및 물적)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역학조사관 앙성 등 인적자원의 확보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코로나19 백신 등 전락 물자의 비축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과업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과업을 구분하고 지자체는 취약지역에 물자를 배분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임
    • 메르스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현장지휘 감독 권한은 여전히 부족함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대구 광역시 신천지 발 환자가 급증할 때 자원 동원이 어려워 의료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었음
    • 확진자 동선 추적과 관련한 정보 공개 권한 및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제기됨
  • 인프라 및 역량
    • 중앙정부의 질병관리청에 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대응의 역량 기지로서 역할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대응 역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증대되었으나, 보건소 인력 및 역량은 지방정부 별로 차이가 많이 있음
  • [그림 1] 코로나19와 자치분권

자치분권 정책과제

    • 자원, 정책 수단, 인프라 및 역량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창의·적극·협력 행정을 강화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정책과제 발굴은 지방자치제도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논의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정책과제로는 ①중앙-지방 협력 강화, ②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③민간과의 협력 강화가 논의될 수 있음 단기간에 대량 환자가 발생하여 지역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직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
    •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의 정책과제로는 ①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지방조직 역량 강화, ②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 강화등이 논의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역량 및 권한 강화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뒷받침함
  • 중앙-지방협력 강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제도화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 감염병 위기 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대표성과 중앙-지방힙력회의 심의 및 의결 주제가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지방정부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로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함 보건 위기 시 지방정부 간 협의 및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발굴 및 지원 지방정부 간 협력이 효과적인 사무(예: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의 검토 실시, 광역의료 연계체제 구축)를 발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함
    • 광역적 자치분권 시스템 구축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보건·환경 분야에서 지역 격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방역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병상 및 인력의 공동 활용, 다양한 협업사업 등을 검토함
  • 민간과의 협력 강화
    • 지방정부와 민간 간 파트너십 강화 지역의 인프라 및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별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함 평상시 지역의 의료기관 및 상급병원과 상시적으로 훈련하고 비상시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지방조직 역량 강화
    • 감염병 거버넌스 강화 기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방역체계에서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의 역할 및 업무 범위를 조사하여 감염병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을 도출함 지방정부 수준의 보건소 인력, 기능,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함
  •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 강화
    • 감염병 지방이양 사무 발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위해 확진자 동선 추적과 관련한 정보 공개 권한 및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현장 지휘·감독 권한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관여 방법을 개선함 감염병의 관리 실태조사, 역학조사의 요청 및 자료 제출의 요구,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 위원회 참여, 공중위생영업의 제한 및 개선명령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한시적 방역업무 종사명령, 감염병전문병원 관련 정보 공유 사무들이 이양 사무로 논의될 수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Brief_박재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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