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4 2021. 05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농림축산식품부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신규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
    •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확정된 ‘21년 추경예산에서 1,728백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 농가 입장에서는 ①필요한 기간 동안 ②적합한 인력을 ③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한 협의롤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로, 농가의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하였다.
    • 농가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도입 제한에 따른 3개월 이상 상시 근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고,
    • 도시민은 파견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근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와 달리 계약기간 내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이 보장되므로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별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선정) 후 지정(선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여 파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17개소) 여주, 연천, 철원, 양구, 청주, 옥천, 괴산, 밀양, 의령, 김제, 무주, 고창, 순천, 고흥, 강진, 해남, 세종
    •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지역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지역 현장문제 해결한다

  •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과학기술 연구자가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역혁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수행할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행안부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참여체계와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R&D 전문성을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는 부처 협업사업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부터 지역 현장문제를 지자체로부터 발굴(59건)하고, 이 중 과학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선별한 후 이를 해결할 연구자를 공모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연구자 등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였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이를 평가해 올해 수행과제 10개를 선정하였다.
  • [표 1] 참고 : 2021년 선정과제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 환경부는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들 우수사례 3건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낮추고 재활용을 활성화했다.
    • (상표띠 없는 페트병)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물론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옷, 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이는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활성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세탁제 등의 소분판매 및 용기재사용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또한,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 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막연한 화학물질 공포증(케모포비아)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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