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5 2021. 05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기고자강민조, 임용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북접경지역 실천사업 연계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필요성)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 남한 접경지역 내에서 접경지역 간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낙후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기에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남한 접경지역 간 실천사업의 연계는 ①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실천사업의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또는 ②지역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실천사업 간 '관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추진방향) 접경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의 기회 마련
    • 접경지역 지자체 간 연계협력 모형(박양호2005)*을 적용하여 5대 분야별 연계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 [표 1] 접경지역 간 연계협력의 분야별 추진방향
    출처:강민조 외 2020, 34.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강원 연계사업 선정

  • (선정기준)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 선정기준은 ①접경지역 균형발전, ②중앙부처 남북협력 사업의 연계성, ③정책 기조의 부합성, ④관련 사업의 제도적 연계성을 들 수 있음
  • (선정절차) 문헌조사,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와 전화조사,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실무자와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
  •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 연계사업 선정
  •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39개의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①경기북부 및 중앙부처의 남북협력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②연계사업의 선정기준에 부합, ③인천·강원 접경지역 실무자 전화조사와, ④통일부, 국가 안보 전략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인천 5개, 강원 14개 연계사업을 선정
  • [표 2]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 사업과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 가능사업
    주:5개 분야별로 도출한 연계 가능사업 목록 중에서 인천·강원 사업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중점사업, 시군별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중점사업을 의미함. 출처: 강민조 외 2019, 50(경기북부 사례):강민조 외 2020, 83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분야별 접경지역 연계사업의 추진방안

  • 분야별 남북 접경지역 연계사업 추진방안
  • (DMZ 생태·문화·평화 관광분야)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지자체별로 보유한 테마별 관광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
    • 경기·인천·강원 지자체 간 관광자원의 기능적·심미적 심층 연계를 통해 시너지 확산 및 연관산업(제조업·농수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한의 경재개발계획에 따라 공통으로 수요가 있는 사업 추진 남한은 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에 중점 북한은 농업·공업·관광경제개발구·경제특구와 금강산-원산 관광특구 조성에 중점
    • 남북 접경지역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결합한 지역 연계관광의 추진 필요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조성을 통해 생태·문화·평화거점 및 관광벨트 구축
    [그림 1] 접경지역 간 관광 분야 연계를 위한 주요 관광사업과 유형별 관광자원 현황
    주:2018~2020년 4~6월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 분류: 관광분야 사업저자 지오코딩. 출처:강민조 외 2020,93
  • (통일특구 등의 산업·경제 분야) 대북제제 아래 지자체 간 분업이 가능한 통일특구 및 산업단지 등의 지자체별 사업을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지역별 특성화 산업육성을 통한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자체 간 거버넌스 확대 및 공동사업을 활성화 (예시)남북 접경지역의 중심산업(디스플레이)과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그림1]참조)
    •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안)의 법적 기반 마련 후 통일특구 추진에 따른 종합발전 구상을 수립하고 통일특구 실천사업 연계 추진
  • [그림 2] 남북 및 지자체 간 산업 전문화와 상호연계를 통한 광역 클러스터 조성 예시
    주:산업입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예시일 뿐이며 남북 및 지자체가 지역자원,교통, 접재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함. 출처: 강민조 외 2020,14
  •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남북협력 추진 동력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거점 개발 및 교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접격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
    • 남한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으로서 서해남북평화도록(영종도-신도-강화-개성-해주), 등 동서평화고속도로(영종도-고성), 경원선 및 감강산선, 동해북부선 복원 등을 추진
    •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지자체 간 시너지 확산이 가능한 사업들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와 지역 교통 인프라의 통합적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 ABCD*기술 기반의 지자체 간 교통 데이터 공동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 ABCD 기술이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데이터(Data) 관련 기술
    • 교통 인프라 협력시 통행 데이터 구축 및 공동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통행수요에 따른 적절한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계획
  • [그림 3] 접경지역 주요 추진사업과 연계 가능한 주요 남북연결 교통 인프라사업
    주:2018~2020년 4~6월 SPO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 분류: 관광분야 사업저자 지오코딩. 출처:강민조 외 2020,93
  •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지자체별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추진 및 현장학습을 통해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의료·보건·방역 협력 및 산림·수자원 등의 환경협력을 추진
    • 특히, 남북의 관련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지자체 간 통합적 분업을 추진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분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국가주도개발, 토지매입비 지원등)을 마련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
    • 접경지역 지자체별 전력 물품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재정자립도·지역주민 삶 향상

연계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 연계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①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초기)→ ②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협력(확대)→ ③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심화) 단계별로 추진
  • [표 3] 남북 접경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
    주:남북협력 초기 이전단계에서는 ①범부처 남북 접경지역 관련 연구성과 공동활용체계 마련, ②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자원 남북 공동조사(한강하구 포함), ③DMZ 접경지역의 브랜드 추진등(2차 연도 연구인 강민조 외 2019 참조). 출처:강민조 외 2020,143-144
  •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내적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 차원에서의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해당 도·시·군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지자체)'접경지역협의체(가칭)'의 의사결정기구와 실무단 구성을 통한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 (광역·기초지자체)접경지역 간 연계사업과 남북접경협력사업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대규모사업선정, 중앙정부와 교섭·협상 등)와 기초지자체 간에도 역할분담
  • (남북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대북제재 속에서 가능한 의료·보건·방역 협력과 수자원·산림 등의 인간안보와 관련된 남북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 남북대화의 상설기구로서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함으로서 초국경 질병인 코로나19,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은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접경협력을 통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필요
    • (상호호혜적 협력) 남북 간 공유하천 공동관리, DMZ를 포함한 자연환경 보존 등 남북 간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노력과 북한의 호응과 동참을 촉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마련
  • (국제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대북제제 상황 속에서도 남북공동의 DMZ 세계유산 등재 등을 위한 UN, UNESCO,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추진이 가능
  • 정책제안
  • 남북 접경지역의 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 남북,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소요재원 조달방안 마련,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표 4]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
    출처:강민조 외 2020,180

참고문헌

강민조·임용호·오호영·강호제·양진홍·홍순직·박훈민·류지성. 2019.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 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세종:국토연구원. 박양호. 2005.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 접근방식에 대한 고찰: 지역간 협력의 실증적 매커니즘을 중심으로. 환경논총. 43:283-294 ※본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2020년 일반과제로 수행한 '강민조·임용호·최용환·최재헌·오호영.2020.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세종: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리한 것임.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_강민조,임용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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