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6 2021. 06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기고자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경 및 문제점

  • 이민자의 사회 참여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의제인 이민자 사회통합과 집단 간 관계, 나아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족, 경제적 지위, 이주배경 등으로 인해 불이익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 여건을 증진하기 위한 과정’(UN 2016)인 사회적 포용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이민자의 사회 참여가 축소되고 참여 영역도 이민자 집단 내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민자 집단 외부, 특히 주류집단과의 관계를 동반한 참여는 제한되어 있는 등 이민자의 사회 참여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

조사 및 분석결과

  •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한 이주여성 집단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중 29.7%는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있음. 더욱이, 앞으로 참여 의향이 없는 이들은 44.9%에 달해 사회 참여가 제한된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모임,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참여도 하지 않고 그럴 의향도 갖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1]결혼이주여성 혼인상태별 모임ㆍ활동 ‘참여 안함’ ‘참여 의향 없음’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저소득층, 고연령층, 이혼·사별 상태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특히 이혼·사별한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일 우려가 특히 큼. 이러한 점에서 이혼·사별 상태 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모임을 계기로 보다 폭넓은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는 주목할 만함.
  • 사사회 참여의 출발점: 모국인ㆍ이주여성 중심의 집단 내 참여
    • 이민자의 사회 참여 영역은 크게 이민자 집단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 가운데에는 모국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58.9%(모국인 모임만 참여+모국인 모임과 그 외 모임 참여)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모국인 모임은 핵심적인 사회 참여 통로로 자리 잡고 있음.
    • [그림2]결혼이주여성의 모임ㆍ활동 참여 현황과 향후 의향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모국인 모임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이주여성들이 함께 하는 모임, 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비교적 많은 편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도 모임 참여의 출발점으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민자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이주여성 또는 이민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여성 중심 활동에 하나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초기 적응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가족관계도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모국어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안을 주고받을 필요도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됨.
  • 사회 참여 영역 확대 요구와 현실: 집단 내부에서 외부로
    • 이민자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는 이민자 집단 내 참여와 더불어 집단 외부, 특히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동반한 참여가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함. 이민자에게 주류집단과의 관계는 정착의 핵심적인 척도이자 이민자 집단 내부에서는 동원할 수 없는 사회적 자원 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가족 내에서는 종족적 배경을 공유하는 가족 단위 이민자와 달리 주류집단 성원의 부인,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주류집단과의 관계를 동반한 참여가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님.
    • 위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는 모국인 모임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모국인 모임과 그 외 모임 모두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가장 많음. 참여 유형별로 참여 현황과 향후 의향을 비교해보면, 현재에는 모국인 모임만 참여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많지만 앞으로 모국인 모임에만 참여하겠다는 이들은 16.4%에 불과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모국인 모임과 그 외 모임에 함께 참여하거나 모국인 모임은 참여하지 않고 그 외 모임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참여 양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주여성 사회 참여를 둘러싼 가족·사회적 환경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에는 자신의 관심과 적극성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사회 참여에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사회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정서적 차원을 넘어, 가사, 돌봄 분담과도 관련된 사안으로, 이 점에서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가족들이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지지하지도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사회 참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집 밖 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부정적 태도, 가내 역할 부담 등이 더욱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함께 사회 참여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 이주여성과 이들의 참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단지 이주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만을 취하다 보면 모임, 활동 참여를 통해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음.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책제언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 확립 및 의제 구체화
  •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을 통해 정책에서 이주여성 사회 참여 의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에 관한 접근 방향을 명확히 제시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조항 신설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한 기존의 조치 이외에 사회적 배제 위기에 놓인 이민자 집단에 대한 조치, 집단 간 관계를 동반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가족의 지지 강화, 사회적 환경 조성 방안 등 포함
  •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한 이민자의 기초적 참여를 위한 지원
  • 저소득층, 고령자, 이혼ㆍ사별 상태 이주여성 등 중층적인 배제 위기에 놓여 있는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접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을 중층적 배제 위기에 놓여 있는 이민자 중심으로 재구조화
    •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고령층 이주여성 등 배제 위기에 놓일 우려가 큰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센터가 사회 참여 제한 이주여성 자조모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해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이주여성 사회 참여 관련 기존 사업 점검, 개선
  • 참가자 관점에서 정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이 운영하는 모임, 활동이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에 있어 지니는 효과와 한계 점검, 개선과제 도출
  • 이주여성 단체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
  • 활동 참여자들이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주위에서도 인정받는 사회 참여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주여성 단체를 공시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정
    • 이주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발
    • 해외사례: 이민자 그룹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독립된 지원 항목 운영하는 사례(예: 뉴질랜드 정착지원기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통합과 참여 보조금’), 예산 지원 이외에 전문가, 자원봉사 인력 지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안서 쓰는 법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이민자 단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꾀하는 사례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증진 및 가족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강구
  • 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이주여성들이 집단 간 관계를 동반한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 교육기관이, 교육은 전문 기관과 이주여성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도입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속적 접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초기 적응단계에 개입하는 기관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참여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연계, 기관 연계체계 마련
  • 사회 참여에 관한 가족의 지지 강화, 가내 역할 재구성을 위한 조치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가족 교육이나 가족 단위 모임, 활동에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 가내 역할 재구성 방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통합
      • 다문화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센터 직원, 가족교육 강사, 상담사 등이 그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에 핵심 내용으로 통합
  • 공동참여 기관을 중심으로 집단 간 관계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접근
  • 집단 간 관계가 동반된 모임, 활동을 운영하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집단 간 구분과 차별, 특정 집단의 주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접근 필요
    •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센터, 새일센터 등 현장 기관의 운영 방향에 ‘집단 간 구분과 차별 방지’를 명시
  • 참가자들이 수평적인 지위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동 과정 개선
  • 집단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단체 간 협력 지원
  • 서로 다른 배경의 주민, 서로 다른 배경을 기반으로 한 여러 단체가 하나의 사업을 기획, 추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와 같이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
    • 이주여성 단체와 선주민 단체가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 이민자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가점을 주는 등의 적극적 방안 모색

참고자료

UN(2016). Leaving No One Behind: the Imperative of Inclusive Development.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6 – Executive Summary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rief_김이선 연구위원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Copyright(c)2021 강원도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