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8 2021.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기고자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논의의 초점

  •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
    •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41조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검토
    • 상기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대통령으로 위임된 운영방안에 따라서 제도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표 1]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 제41조(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제도실태

  • 정책지원 전문인력 입법경과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19년과 2020년 정부의 개정법률에서는 운영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로 최종 확정되었음
  • [그림 1]정책지원 전문인력 입법경과
  • 유사사례(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임기제 또는 별정직 5급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 2]정책연구위원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검토

  • 쟁점사항 및 검토대안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는 직무범위와 직급 및 직종, 채용방식, 인력배치,복무관리 등 다수가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 3]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검토사항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금창호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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