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9 2021. 07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법무부인구감소시대,
외국인 역량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 법무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반*’을 구성,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21. 7. 7.(수) 발표했다. ‘외국인정책반’은 교육부‧고용부·과기부·기재부·농식품부·문체부·법무부·산업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행안부의 12개 관계부처로 구성
  • 발표된 주요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
      •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어선원 송출·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치열한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제도 개선
      •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체계 개편
      • 정보통신(IT)산업 발전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첨단기술 분야의 원격근무자(telecommuter)를 위한 체류비자 신설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
      • 해외 석학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KOTRA)를 통해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및 유학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하고, 유학생의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는 한편, 전문성 수준에 따라 졸업 후 국내 취업 지원 추진
      • 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
      •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재설계방안 검토
      • 지자체와 외국인 사회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강화
    • 우수 동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
      •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없이 제외동포 자격 부여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학습 등 평생교육 지원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및 차별 개선 논의

  • 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3차 회의’(서면)를 개최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개선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점검·심의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자동연계 법제화*에 따른 추진상황과 부처별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종합평가 제도 도입 및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 사전동의 절차를 사후동의로 변경
      •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연계 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매뉴얼 보완, 학교 담당자 교육·연수 등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 사항이 검토된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지원센터 연계시스템(꿈드림정보망)과 매뉴얼을 개편하고 저연령용(초·중학생)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사례로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제도와 관련, ‘학생’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어 진행상황을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 지원 확대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7월 8일 개정한다.
    •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2020년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5.5억 원을 지원했다.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 이로써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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