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0 2021. 08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국토교통부청년 세대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7월14일「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22.1~)
      •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19년 96,504건/ 72,657억원 ‘20년 91,626건/ 70,912억원 ‘21.6월말 36,141건/ 27,405억원
      •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확대(‘22.1~)
      •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주택으로 완화한다.
      • 아울러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 구축

- 쌍방향 영상통화로 신속·정확하게 영농현장 어려움 해결 -

  •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고객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연 평균 3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중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상담이 1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는 18명의 분야별 농업기술 전문가가 상주해 국민신문고 접수건 또는 현장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술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 하지만 농작물 상태에 대한 전화 기술상담의 경우, 개인 휴대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해 농작물의 사진을 전송받아 처리되다 보니 신속·정확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한 탓에 민원인과 상담사가 느끼는 상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 민원인 → 콜 상담원 → 기술위원 상담 → 통화 종료 → 민원인 사진·영상 전송(메일) → 답변
  • 내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보다 상담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올해부터 1단계로 민원 상담실에 공용 화상통화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민원인 상호 간 기술적 부문에 대한 영상통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내년에는 인공지능형 챗봇을 활용한 일반 상담과 함께 모니터를 보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에 나서는 기술지원 화상시스템이 구축된다.

고용노동부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

  • 정부는 7월 25일(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 무더위 시간(14시~17시)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 특히, 7월 28일(수)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
      •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 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하여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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