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입법동향
기고자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회 개념 및 시범실시 현황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란 근린지역을 단위로 지역적 사무 및 문제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고 자주적으로 처리 및 해결되는 것을 의미함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화합 및 자치계획 수립, 실행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운영되는 대표적 주민조직체임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 1단계(2013년 7월 ~ 2014년 12월)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함
- 2단계(2015년 10월 ~ 2017년 6월) 18개 읍면동 추가, 총 49개소 읍면동에서 실시함
- 3단계(2017년 7월 ~ 현재) 2017년 83개 읍면동에서 실시, 2019년 6월 214개 읍면동, 12월 408개 읍면동, 2020년 6월 626개 읍면동. 2021년 6월 777개 읍면동에서 실시함
- 이처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좀 더 크게 구분하면 2017년 이전(2013.7월-2017.6월)의 1기 주민 자치회와 이후(2017.7월-현재)의 2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관련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도 위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기와 2기에서 현격히 달라졌는데, 2기의 표준조례안은 위원선정위원회 폐지, 위원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제의 도입, 개방된 분과위원회 운영, 마을(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법률적 근거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법제의 변화 및 법률적 근거
-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0.9월)·시행(10월)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5월)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제명 변경 (2018.3월)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 중 주민자치회 조항의 내용
-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주민자치회 조항의 삭제
- 헌법 제8장 지방자치 및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의 시행에 대한 법률적 위임을 받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 뿐 아니라,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이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정부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9.3월 정부입법 발의로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5월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21대 국회에 들어와 ’20.7월 정부입법발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입법발의되었음
- 21대 국회에서 ‘20.12월 정기국회 회기동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전문인력 도입,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 등의 개정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되고 말았음
-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김영배, 이해식(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함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최인수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