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2 2021. 08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
운영 2년차, 무엇이 달라졌나?

기고자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재정분권 1단계 기능이양 배경 및 논의 목적

  •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계별 지방소비세율 인상 계획과 함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방안을 발표하였음
    • 당시 기능이양의 기본방향은 국가의 일은 국가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였고 기본원칙은 중앙정부의 권한·기능과 재원을 이양,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었음
  • 2019년 10월에는 재정분권 1단계 이양사업(이하 전환사업) 추진에 따라 약 3.6조 원에 해당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11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150개 내역사업(부기사업 포함)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올 해 운영 2년차를 맞고있음
  • 2021년 현재 2019년 말에 이양된 39개(세부사업 기준)의 1단계 전환사업은 2020년 한 해 동안 운영된 상황이고 2022년 말에 재원보전금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2년차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이양 이전과 비교했을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1단계 전환 사업의 운영현황

  • 2019년 기준 1단계 전환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39개 세부사업 중 31개가 시·도 자율계정, 3개 시·군·구 자율계정, 5개가 기타사업이었음
    • 11개 주앙부처 중에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이양 숫자가 가장 많은 부처가 해수부로서 7개 사업이고 환경부 6개 사업, 농식품부·국토부 각5개 사업, 문체부·산림청 각 3개 사업의 순임
    • 150개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문체부 사업이 29개로 가장많고, 다음이 해수부 27개 사업, 농식품부 19개 사업, 환경부 14개 사업, 국토부 사업 8개순임
  • 2019년 균특사업이었던 경우와 2020년 전환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변화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재원보전금 규모와 사업수의 변화임(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21)
    • 전환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수가 2019년도에 356개에서 2020년도에 221개로 135개가 감소하였고 보전금 또한 44,340천원이 축소되었음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나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외에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변화를 보이는 사업이 다수 있음
  • 소수나 소액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사업내용의 일부 조정으로 볼 수 있으나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환사업 내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나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다음 해로 연기하는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표 1]재정분권 1단게 전환사업 규모 및 사업수

지자체 외부절차의 내부화에 따른 자율성 일부 확대

  • 재정분권 이론은 지역주민과 근접한 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어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재정분권은 지방분권 정신과 이론에 입각하여 정부간 기능 및 사무의 재조정과 국가재정 차원의 재배분을 상호 조화시키는 데에 있고 그것은 재정분권 원리인 재정 자율성과 재정 책임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재정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1단계 재정분권의 궁극적인 목적 중 지방의 자율성, 즉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 이라는 관점에서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운영했지만 자율성 부분에 대해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면 일부 그러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환사업이 균특사업일 경우 예산편성시 균형위, 기재부, 각 부처 등과의 관계 속에서 중앙부처와 기재부, 균형위 제출, 승인, 사업내용 조정시에는 다시 주앙부처와 기재부, 균형위 재제출, 재승인 등 매우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했음
    • 반면 균특 사업이 전환사업이 된 이후에 예산편성 순기는 예산안을 각 부처나 기재부에 4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인 예산편성 절차만을 거치면 되어 외부절차를 지자체 절차로 내부화가 되었고 단계 또한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지자체가 중앙부처나 기재부에 4월말까지 신청하던 예산을 지자체 내부 예산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지자체 사업부서는 10월 말까지 예산부서로 → 예산부서는 예산검토 후 11월 11일까지(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순기로 변경되었음
    • 또한 균특사업이었을 경우 전년도 4월 30일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했으므로 시차가 꽤 남에 따라 제출한 예산내역에 대해 지역의 사업여건이나 환경변화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할 경우 다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철한 후 조정이 가능했음
    • 그러나 이양 후에는 자체적인 예산편성 절차만을 거치므로 전년도 4월 말이 아니라 전년도 10월까지만 예산서를 제출하면 되어서 사업여건의 시차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수 있고, 제출한 사업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어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 예산부서와의 협조 등으로 간소화 되었음
  • 따라서 전환사업의 예산편성 절차면에서 매우 간소화되엇고, 사업내용 조정 등에 있어서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만 거치게 되는 등 외부절차의 내부화라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일부이지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김성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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