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
운영 2년차, 무엇이 달라졌나?
기고자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재정분권 1단계 기능이양 배경 및 논의 목적
-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계별 지방소비세율 인상 계획과 함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방안을 발표하였음
- 당시 기능이양의 기본방향은 국가의 일은 국가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였고 기본원칙은 중앙정부의 권한·기능과 재원을 이양,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었음
- 2019년 10월에는 재정분권 1단계 이양사업(이하 전환사업) 추진에 따라 약 3.6조 원에 해당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11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150개 내역사업(부기사업 포함)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올 해 운영 2년차를 맞고있음
- 2021년 현재 2019년 말에 이양된 39개(세부사업 기준)의 1단계 전환사업은 2020년 한 해 동안 운영된 상황이고 2022년 말에 재원보전금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2년차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이양 이전과 비교했을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지자체 외부절차의 내부화에 따른 자율성 일부 확대
- 재정분권 이론은 지역주민과 근접한 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어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재정분권은 지방분권 정신과 이론에 입각하여 정부간 기능 및 사무의 재조정과 국가재정 차원의 재배분을 상호 조화시키는 데에 있고 그것은 재정분권 원리인 재정 자율성과 재정 책임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재정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1단계 재정분권의 궁극적인 목적 중 지방의 자율성, 즉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 이라는 관점에서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운영했지만 자율성 부분에 대해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면 일부 그러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환사업이 균특사업일 경우 예산편성시 균형위, 기재부, 각 부처 등과의 관계 속에서 중앙부처와 기재부, 균형위 제출, 승인, 사업내용 조정시에는 다시 주앙부처와 기재부, 균형위 재제출, 재승인 등 매우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했음
- 반면 균특 사업이 전환사업이 된 이후에 예산편성 순기는 예산안을 각 부처나 기재부에 4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인 예산편성 절차만을 거치면 되어 외부절차를 지자체 절차로 내부화가 되었고 단계 또한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지자체가 중앙부처나 기재부에 4월말까지 신청하던 예산을 지자체 내부 예산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지자체 사업부서는 10월 말까지 예산부서로 → 예산부서는 예산검토 후 11월 11일까지(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순기로 변경되었음
- 또한 균특사업이었을 경우 전년도 4월 30일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했으므로 시차가 꽤 남에 따라 제출한 예산내역에 대해 지역의 사업여건이나 환경변화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할 경우 다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철한 후 조정이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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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양 후에는 자체적인 예산편성 절차만을 거치므로 전년도 4월 말이 아니라 전년도 10월까지만 예산서를 제출하면 되어서 사업여건의 시차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수 있고, 제출한 사업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어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 예산부서와의 협조 등으로 간소화 되었음
- 따라서 전환사업의 예산편성 절차면에서 매우 간소화되엇고, 사업내용 조정 등에 있어서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만 거치게 되는 등 외부절차의 내부화라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일부이지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김성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