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4 2021. 09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중소벤처기업부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여성가족부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2021년(추경포함 7,393억 원) 대비 19.8%(1,466억 원) 증가한 8,85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00년 15.5%→’20년 31.7%)하고 있어,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시작된다.
    •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0,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 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21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22년부터는 월 20만 원(`21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 가족센터 확충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
    •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를 1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 또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하여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일상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을 확대(5개월→10개월)한다.

국토교통부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 탄소중림‘가속화’

-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

  •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09.24)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20.7.16)”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올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한다.
    •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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