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6 2021. 10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하였다.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하였다.
  •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1.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 아울러,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 有)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
  2.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3.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4.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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