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3 2022. 02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한 획기적 권한이양 추진 -

  •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부처별 일괄법) 부처별로 법안을 발의하되 부처 소관 법률이 2개 이상인 경우 일괄법 형식으로 법률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단 질병청 소관 법률은 복지부 일괄법에 포함)
    • ’21.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자치분권위 심의‧의결안은 48개 법률 166개 사무를 포함하였으나, 이양 필요 연계사무 추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사무수 변동
    •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15개), 관광특구 지정‧평가(5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등(17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5개),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4개) 등
    • 구체적으로는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 → 국가, 시·도, 특례시), 2)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특례시), 3)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국가 → 국가, 시·도), 4)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시·군·구), 5)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 → 시·도)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또한 법률 시행(공포 후 1년 6개월)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법무부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 》

    • 기존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
중장년 취업 수요 연결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6일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연결을 위해 `22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연결오류(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중진공 16개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
  • 지난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취업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1,630개사의 중소기업에 3,08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취업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41.6%), 정보통신업(17.4%), 도소매업(10.9%) 순이며, 청년층(76.8%)과 중장년층(23.2%), 수도권(53%)과 비수도권(46%)의 비율로 채용됨

    《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 》

    • 구직자 취업상담(컨설팅) 및 취업연결(매칭) 지원
      • 중소기업 취업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취업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수출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취업까지 지원한다.
      • 올해는 신산업과 지역주력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연결(매칭)을 강화하고, 지난 1.5(수) 개통한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상담사 연결(매칭), 인공지능(AI)추천 연결(매칭), 구인‧구직자 직접 연결(매칭) 등 연결(매칭)방식 다양화 인공지능(AI)모의면접, 인적성검사, 엔씨에스(NCS)기초능력검사, 일자리박람회 체제(플랫폼) 제공 등 취업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훈련 기반(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단) 10개 사업단(대‧중견기업+협력사) 190백만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청년) 교육기간 내 주 10만원(최대 8주 80만원) 훈련수당 지원
      • 올해는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생명(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사업단의 참여를 확대해 취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장지도(코칭) 숙련인력 양성·공급
      • 명장 등 기술‧경영 전문가가 구직자에게 현장에 특화된 1:1 현장지도(코칭)과 실습을 집중 지원해 숙련인력으로 빠르게 안착하도록 돕는다.
      • 올해는 숙련기술 축적이 필요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가의 코칭 품질도 평가해 사업의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 지능형(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묶음(패키지) 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취업매칭-지능형공장 직무교육’까지 일괄 지원한다. (기업) 인건비 60만원(최대 3개월 180만원), (인력) 교육 참여보조비 20만원(최대 3개월)
      •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로 확대(7억원 → 15억원)해 더 많은 기업과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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