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9 2022. 04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행정안전부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4월 15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시) 지역산업, 문화관광자원 등 해당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특화발전전략
  •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되며, 위원은 2명의 공동위원장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위촉 위원장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맡는다.
    • 위원 중 당연직 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차장이며, 위촉직 위원 9명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지방자치, 지역개발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과 관련한 협의체
  • 위원회에서는 개별 시․군․구에서 요청한 특례가 「지방자치법」상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및 해당 특례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시․군․구의 특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사실, 심의 및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또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권고를 받은 기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방치된 빈집,
지역재생·성장동력으로 선순환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
    •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농어촌정비법」적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 행정안전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였다.
    • 이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주가 재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 이에, 지난해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이와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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