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방안
기고자소순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1. 논의의 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실시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기능은 대폭적으로 강화된 반면 아직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임
- 향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도 이외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
2. 현황
- 1)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중요도가 높다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음. 이는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은 제도의 중요성이 높고, 한편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을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분석임
- 2) 국회의 윤리심사기구
- 먼저 1991년 이후 국회는 상설특위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이후에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회의 신뢰성 제고에서 후퇴함.
- 3) 외국의 윤리심사기구
- 미국의 의원 윤리심사기구
- 영국의 의원 윤리심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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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회윤리기구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IPSA
- 2009년 주택수당 과다청구 스캔들 발생 이후 의원윤리심사기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
- 주요 기능 : 의정활동 관련 비용청구를 검토, 세비 및 비용지출을 감독
- 구성 : 의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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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특권 위원회 (Committee on Standards and Privileges, 상설위원회)의 2013년 분리
- 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와 특권위원회(Committee on Privileges)로 분리
- 윤리위원회에 최소 2인 이상 외부전문가로 선임
- 현재 윤리위원회 위원 14인 중에서 7인은 하원의원, 7인은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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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Standards)
- 주요 기능 : 의원윤리 문제에 대한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의원의 이해관계 등록을 관리감독
- 하원의결로 임면되어 신분과 활동에 독립성 보장
4) 서울특별시의회의 윤리심사기구 상설화
-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추진
-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손상된 시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
서울특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
- 제39조 (윤리특별위원회)
- ④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 2에 따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재39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①법 제35조에 다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판단과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 윤리위원회, 윤리심사자문기구의 상설화 및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의 참여
-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평가, 의정활동 및 지역구활동 평가, 제출자료 및 설문조사 등
- 지방의원 겸직제한 : 소속 상임위 관련 영리목적의 겸직 제한, 위반 및 미신고시 징계규정의 명문화
- 영리행위 금지제도 개선 : 부동산 거래 신고, 주식 백지신탁, 이권개입 금지, 취업청탁 인사 개입 금지 명문화
-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회의 인터넷 공개 및 방청 허용,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 주민감시단 제도화, 안건별 찬반 실명제, 의회권한 남발 금지 규정 명문화
- 정당-시민단체-지자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공천과정의 투명화 및 책임성 확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제도화의 노력과 함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