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1 2022. 05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법제처입법영향분석, 객관적 통계와 자료로 뒷받침한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 법제처는 5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4일(화)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①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②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제1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또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②인허가의제 협의ㆍ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4조제2항)
    •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③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7조제4항)
    •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ㆍ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으며,
    •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는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아요’라는 표어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5.19~6.18)을 운영한다.
    • 2015년부터 시작된 꿈드림 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하며,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 그동안 꿈드림 청소년단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에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 왔으며 ’21년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개선 결과,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혹은 0000년생~0000년생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하여 많은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하였고, 각종 학생 대상의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입장 시에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하여 같은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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