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2 2022. 06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책브리프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의회 발전과의 연계 분석

기고자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1. 국정과제와 공약

  • 1) 110대 국정과제
  • 의의
    • 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음
    • 거기에는 국정 목표와 국가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
    • 이번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활동을 통해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할 수 있음
      • ▶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 트리 형태의 체계
    • 비전과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비전 달성을 위한 개개의 국정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일종의 트리 형태를 띠면서 연계성을 갖고 있음
    • 일종의 목표-수단 관계를 갖는데, 우선은 비전(목표)-국정목표(수단)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다시 국정목표(목표)-국정과제(수단)의 연쇄관계를 갖게 됨
    •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데,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음
    • 추가된 미래,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는 미래지향성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과 관련된 공약 추출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은 행안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국정목표 1-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3-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기부, 행안부, 개인정보위)
    1-3-12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국조실, 행안부)
    1-3-13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국정목표 3-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3-12-65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 소방청)
    국정목표 3-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3-13-70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행안부)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별도) 15대 국정과제-76개 실천과제 (4.27 지역균형발전특위 발표)
    (별도) 균형발전 지역공약 :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4.27)
  • 2) 지역균형발전 비전 : 국정목표 6의 국정과제-실천과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도약’을 강조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회발전특구’신설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4월 27일 발표
    • 약속①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약속②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약속③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약속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
    • 또한 17개 지역에서 상기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분권·지방 재정권 강화,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형 국책사업 신속 추진 등의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개 정책과제도 제시
  • 3) 지방의회 관련 과제 추출
    •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먼저 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관련된 중앙부처인 행안부 관련 과제를 추출하였고, 다음으로는 국정목표 6에 속하는 지역균형특위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 과제를 추출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110개 국정과제국정목표 1-3-11~13 ← 지역(행안부) 관련
    국정목표 3-12-65, 3-13-70 ← 지역(행안부) 관련
    국정목표 6-1~15(76) ----------- (지방의회) 6-1-3~4 ; 6-6-1~3
    • 지역(행안부) 관련된 과제는(디지털플랫폼, 소통, 유연한 체계 등) 국정목표 6-1~15의 내용과도 적정 매칭된다고 할 수 있음
      • 공통적으로 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목표이거나 수단일 수 있음(디지털플랫폼, 소통, 유연한 체계 등)
  • [그림 2]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2. 지방의회 관련 공약 내용

  • 1) ③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신규】 (6-1-3)
    •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관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 2) ④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신규】 (6-1-4)
    •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자율권 확보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
    • 주민참여와 정보공표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확보
  • 3) 6-6-1~3
  • ①주민투표제도의 개선【신규】
    •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주민직접참여 방안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통제 실현
    •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지자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주민이 표결하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이 지방행정을 통제하기 곤란
    •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대상과 요건에 대한 장벽 완화
      • 재정에 대한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도입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주민의 직접 통제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 최소투표율을 완화하여 사실상 공개투표의 위험과 관권에 의한 주민의사 왜곡 방지
  • ②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신규】
    •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지방행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지방의회 일당 지배구조로 인한 폐단 극복방안 강구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 ③지방감사제도 독립성 강화【신규】
    • 감사기구 합의제화 전환 및 지방감사기관 독립성을 확보
      • 독임제 감사기구를 합의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검토 또는 감사기구의 장 임용에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도입을 검토
    •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도 등의 개선으로 단체장 등의 책임성 강화
      •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또는 자의적인 행정운영에 대해 정치적 책임 외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지방정무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도 개선 추진

3.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1.13)과 더불어 새 정부가 시작된 해
    • 전부개정의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중앙부처인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시행내용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정책입안 및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
    •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내용을 좀 더 강화하거나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가령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자율권 확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자율과 책임의 등가원칙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지방의회에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이를 통한 의회에 대한 견제 강화는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행안부 담당 국정과제와의 조화 필요
    • 디지털플랫폼 지방의회,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_ 김건위 지방의정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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