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2 2022. 06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 정책 패러다임, ‘재취업 지원 →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

  • 여성가족부는 5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하고,
      •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였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하며,
    •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준비 단계부터 고용유지까지 맞춤‧통합형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 아울러, 740여 개의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직종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부처 전문인력 양성-여가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경단여성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일경험-고용유지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주거, 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 1차관 주재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구성·운영 추진 -

  •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하였다.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하여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금일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최중증에 대해 학계,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일상생활·의사소통 지원 필요, 도전적 행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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