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3 2022. 06

강원도의회 정책Letter

정부동향

보건복지부향후 시·도 및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정(안 제8조, 제10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등 정비(안 제11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였다.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여 명
8월까지 들어온다!

-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 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연도별 입국 인원(명) : (’19년) 51,366 → (‘20년) 6,688 → (’21년) 10,501 ‘22년 입국인원: (1~5월) 19,000명 → (6~8월) 26,000여명 → (9~12월) 28,000여명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 부정기편 증편: (네팔) 6.1.부터 주1회→ 주2회, (인니) 6.7. 주1회 추가, (미얀마) 7.6. 주1회 추가
    •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6월)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대면상담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뉴(New)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2022년 새롭게 진행되는 ‘뉴(New) 잇는채팅’은 청각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 상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대면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환경적·신체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뉴(New) 잇는채팅’은 온라인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뉴(New) 잇는채팅’을 통한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부모 등 보호자는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cyber1388.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43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Tel. 033-249-5273Fax. 033-24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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